2024년 3월 23일 토요일

국보와 보물 1편

■ 국보와 보물 1편

■ 국보와 보물 1편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남대문)이고,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동대문)이었다. 하지만 지정번호가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지정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 민족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눈부신 문화의 꽃을 피워왔다. 조상들이 남긴 유형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눈 기준은 국보는 작품의 제작기술·연대 등이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것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면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데 비해, 보물은 일반적인 지정 기준에 도달하는 문화재를 지정한 것으로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인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이 지정·등록한다.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국보의 수는 제1호인 숭례문(남대문)부터 국보 제324호인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까지 모두 336점에 달한다. 국보의 번호와 국보의 갯수가 다른 이유는 국보 가운데 <삼국사기>(국보 제322-1호, 국보 제322-2호)처럼 복수의 문화재가 국보로 등록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1호, 제2호,......같은 국보의 지정번호는 그 가치의 우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정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다. 즉, 국보 제1호인 숭례문(남대문)이 가장 귀중한 국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법령에 의해 국가적인 보물로 지정된 최상급 유물인 국보를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국가적 최고의 재산이므로 특수재산으로 취급되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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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55년 우리나라는 일제 때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1963년에 다시 북한에 있는 것을 제외시키고 국보를 국보와 보물로 재분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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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 석조물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 고고 자료 · 무기 등이다. 국보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도 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소유자는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동하거나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문화 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보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첫째,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역사저그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둘째,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어야 한다.

셋째,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넷째,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저명한 인물과 관계가 있거나 그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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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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