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6일 토요일

패션의 완성 가체加髢 2편

■ 패션의 완성 가체加髢 2편

■ 패션의 완성 가체(加髢) 2편

고려시대에도 가체의 풍습은 있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의 영향도 받아 더욱 크게 성행하였다.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가체는 부녀자의 장식품으로 절대적인 조건이 되었다. 《성종실록》에는 사람들이 고계(高髻:높은 상투)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한 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리를 더하여 머리를 높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리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땋으면서 손가락 굵기의 다리를 반복적으로 넣어 길이와 부피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런 모습은 신윤복의 그림 <계변가화溪邊佳話>에 잘 나타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땋거나 쪽진 모양으로 만든 가체를 자신의 머리카락 위에 얹거나 덧붙여 고정하는 것이다. 이런 가체는 끝부분을 20~30쯤 남기고 자주색이나 검은색의 가느다란 댕기를 넣어 함께 땋은 뒤에 모양을 정리한다.

다리에 댕기를 넣어 땋으면 짧은 머리카락이 가장자리로 튀어나와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끝부분에 머리카락이 뭉툭하게 남지 않아 본래의 머리채에 붙여 마무리하기가 쉽다. 1788년(정조 12년) 가체신금절목이 시행된 이후에는 머리카락 대신 나무로 만든 떠구지나 머리카락과 옷감을 엮어 만든 다리가 사용되기도 했다.

조선 중기부터 가체의 사치가 심해 영조 32년(1756년) 1월에는 『사대부 집안의 가체 제도가 날로 사치가 심해져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려면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었다.(朝鮮王朝實錄 英祖 32年 1月)』는 기록이 있다. 그리하여 영조 때는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용하게 하는 가체금지령을 내려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예장할 때 꾸미는 머리 모양에 계속 가체가 사용되는 등 금체령의 완전 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조 12년(1788년)에는 『처음에는 두발(頭髮)을 모으던 것이 무거운 머리꾸밈으로 이루어져, 다투어 서로 크게 만들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사치스러운 자는 그 가산이 기울어지며 가난하고 궁색한 자는 인륜을 폐함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폐단이 극도에 달한 것이다.(朝鮮王朝實錄 正祖 12年 4月 辛卯)』 하여 《가체신금절목(加申禁節目)》을 제정하게 하였다.

정조는 왕명으로 가체 사용을 금지하면서 머리를 꾸미고 싶으면 가체 대신 족두리를 쓰라고 했다,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의 부녀는 가체는 물론 본머리에 다리를 보태는 것도 금지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은 머리를 얹는 것은 허용하되 다리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금지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대례식 한정으로 착용하게 된다.

왕실 여인들은 생일 연회와 대례식 이외의 일상이나 소례 때는 첩지를 두르고, 그 첩지 위에 화관이나 칠보족두리를 썼으며, 궁녀들은 민족두리를 썼다. 양반가 여인들 역시 얹는 가체 대신 이어붙이는 가체로 쪽을 지고, 비녀와 뒷꽂이로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여 이를 대체했다.

- 3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