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7일 목요일

우리말 나들이

■ 우리말 나들이

■ 우리말 나들이

1. 늦깎이

본래 ‘늦게 머리 깎은 사람’을 일컫는 말로, 나이가 들어서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을 가리킨다. 요즘은 세상 이치를 남보다 늦게 깨달은 사람이나 남들 보다 뒤늦게 입문을 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2. 단골

원래 ‘단골’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온 말이다. 옛날부터 집안에 재앙이 생기거나 가족 중에 병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냈다. 그 때마다 정하여 놓고 부르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하는데, 이를 ‘당골’, ‘당골네’, ‘당골에미’ 등으로도 부른다. 신내림으로 신을 받아 무당노릇을 하는 강신무(降神巫)와 달리 세습(世習)에 의해 사제권을 부여받는 세습무(世習巫)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안 대물림으로 무당이 되고, 정통 굿을 주관하는 사제(司祭)이지만 강신무와는 달리 영력이 없고 신단도 없으며, 주로 신에게 기원을 올리는 무당이다.

단골들은 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인 ‘단골판’을 가지고 있다. 단골판은 단골이 관할하는 일정구역으로 단골 하나가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단골 상호간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단골은 그가 관할하는 단골판 안에서 그 권한이 인정된다. 단골은 단골판 안에 사는 주민인 신도들의 굿을 해주고, 주민들은 단골에게 봄과 가을에 보리와 벼를 준다. 이미 단골이 정해진 단골판에는 다른 단골이 들어가서 굿을 할 수 없으며, 남의 단골판에 들어가 몰래 굿을 하다가 들키게 될 경우는, 무구(巫具)를 빼앗기고 심한 매를 맞는 등 단골 상호간의 엄격한 규제가 존재했다. 또한, 단골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단골판을 다른 단골에게 팔고 가며, 이사 간 곳에서 새로이 단골판을 사야 굿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굿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다른 단골에게 단골판을 전세 놓기도 했다.

단골 집단은 가족 단위로 한 무계 조직을 형성하게 되므로, 여자는 결혼 전에 무(巫)와 전혀 관계가 없었더라도 결혼을 하여 시가(媤家)의 굿을 계승하여 활동하였다. 세습무들은 대개 부부가 짝을 이루거나 가족·친지들이 모여 굿을 한다. 여자 무당은 무당굿에서 굿을 직접 집전하는 사제자 역할을 담당하고, 남자 무당은 무악을 반주하거나 민속 예능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큰 굿이 있을 경우나 타 지역 단골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의 단골판을 벗어나 타 지역 단골판으로 이동하여 연합으로 굿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재 ‘단골’은 무속과는 무관하게 ‘단골손님’ ‘단골장사’ ‘단골집’ 등으로, 늘 정해놓고 거래하는 집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상거래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