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島山 안창호 2편
■ 도산(島山) 안창호 2편
다시 미국으로 간 도산은 1912년 해외 한인사회를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킬 중추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발족하였다. 대한인국민회는 미 국무성과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자격과 권위를 인정받아 한인사회의 자치와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유학생과 망명 애국지사들은 여행권을 갖지 않고도 대한인국민회의 보증으로 입국이 가능하였고,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었다.
도산이 상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업무를 시작한 도산은 독립운동의 전략을 세우고 헌법과 법률 제정을 검토했다. 또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대한미국적십자회,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국외 독립활동에 매진한 도산은 1932년 4월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연류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그는 심문 조사 후 4년 실형을 언도받았다.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도산은 꿋꿋이 버텨 출옥을 했고, 이후에도 허약해진 몸을 이끌고 일본 경찰의 감시와 방해를 무릎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다녔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도산은 모든 활동을 금지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일제에 체포되어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후 재판을 거쳐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위장병과 폐결핵 증세로 위급한 상태에 빠지자 조선총독부에서는 급히 도산을 보석시켜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시 도산은 위하수증·간경화·만성기관지염 증세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친형인 안치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938년 3월10일 60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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