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모茶母 2편
■ 다모(茶母) 2편
조선시대의 다모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들의 여성 수사관으로서의 활약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다모는 여러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가령 정조가 설치한 특수부대 장용영에는 다모 2명이 정식 인원으로 있었다. 그리고 포도청의 다모간(茶母間)은 본래 다모들이 거처하는 방이었지만, 때로는 여자 피의자가 취조를 받는 기간 동안 머무는 오늘날의 유치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장소였다. 다모의 신분은 천인으로 대부분 관비였다. 이는 의녀들의 신분이 천인(주로 관비)였던 것과 같다. 그런데 의녀는 의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비들 중에서도 똑똑한 아이를 골라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모도 비록 신분은 관비였으나 글을 읽을 수 있고 일 처리에 밝은 똑똑한 여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모가 관청의 차 심부름꾼에 머물지 않고 여자 수사관의 역할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관비였지만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모는 포도청뿐만 아니라 형조나 의금부, 사헌부의 감찰에도 있었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당시에는 수사나 범인을 다룰 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다모의 임무는 규방범죄와 성범죄와 관련된 수색과 염탐이 많았다. 처음에는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여자 몸에 난 상처와 반흔 등을 통해 죄상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검시능력까지 갖춘 전문가였다.
"다모를 뽑을 때는 키가 5척이 되어야 하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셔야 하며, 쌀 다섯 말을 번쩍 들 정도로 기운이 센 남성적인 여성을 기용했다. 다모는 여성이므로 그 집 하인이나 식모 등을 유인하여 정탐을 하고 수색을 하는 것이 용이했다. 다모는 대개 역적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파견되었다. 치마 속에는 2척쯤 되는 쇠도리깨와 포승을 차고 다니며 죄인을 잡는 일을 하였다. 특히 역모사건에 공이 많았는데 선조 때 정여립의 난이나, 효종때 김자점의 역모를 적발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 다모는 포교와 함께 통부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다. 이것은 체포영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양반을 체포할 때에는 임금의 허락을 받은 자주(自主)통부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체포과정에서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유배되는 정도였다. 상당한 권한을 준 것이다.
",조선시대에 여자형사로서의 다모가 필요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성리학은 예의범절과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이념이었고, 그에 따라 내외법이라는 엄격한 법제가 시행되었다. 내외법은 여자와 남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자가 여자 몸에 손을 대서 수색하고 또 끌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자 죄인들은 여자가 다루어야 했고, 거기에 의녀나 다모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다모는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이념이 잘 반영된 직제라고 할 수 있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