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國葬 3편
■ 국장(國葬) 3편
왕의 시신은 릉에 안치하기까지 빈전(殯殿: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모시던 전각)에 안치한다. 빈전은 왕이 집무를 보던 편전이나 침전을 주로 이용한다. 이때 조정에서는 국장도감, 빈전도감, 산릉도감의 세 기관을 임시로 만들어 국상에 대비한다. 국장도감(國葬都監)은 장례 시 소요되는 물건을 준비하는 기관이고, 빈전도감(殯殿都監)은 장례기간 동안의 제사와 의례(염이나 습)를 행하는 곳이며, 산릉도감(山陵都監)은 왕릉을 축조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오늘날의 장례 풍습으로 말하면 장례를 총괄하는 집행부는 국장도감이,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일은 빈전도감이, 장지에서 묘를 만드는 일은 산릉도감이 담당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빈전도감과는 별도로 혼전도감(魂殿都監)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은 장례를 치른 후 가신주(假神主: 뽕나무로 만든 가신주를 만들어 혼전에 모시고 삼년상을 치르는 혼전(魂殿: 사망한 국왕이나 왕비의 신주를 모셔 놓는 곳)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빈전도감이 혼전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다.
왕이 승하하면 온 궁궐과 나라가 슬픔에 잠기지만 국장을 치르기 위해 관련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가정에서도 직계가 아닌 친척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장 3도감 책임자는 정승이 맡고 각 기관에 관리들을 임명하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빈전도감은 왕의 옥체를 모신 빈전(빈소의 높임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괄하고, 국장도감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문서들을 총괄하고, 산릉도감은 왕릉을 조성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국장은 5개월, 정4품 이상 사대부는 3개월, 그 아래 관직은 1개월로 장례기간을 정했다. 여름에 시신은 ‘빙반’이라는 냉동 영안실을 만들어서 보관했다. 겨울 한강에서 오염되지 않은 곳의 얼음을 채취해서 사용했다.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은 얼음 창고가 있었던 곳에서 유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빙고는 왕실 장례와 제사 전용이고, 서빙고는 왕실의 주방용과 문무백관에게 하사하기 위해 얼음을 저장했던 곳이다. 하지만 목재를 사용하였던 탓에 지금은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 ‘빙반’은 길이 3M 너비 1.6M 깊이 90CM로 만들었다. 빙반을 바닥에 놓은 다음 그 위에 평상을 놓고 평상위에 시신을 올려놓는다. 그 위에 다시 빙반을 놓는다. 마른 미역을 가득 쌓아 갈아가면서 습기를 제거했다. 이것이 ‘국장미역’이다.
국왕이 사망한 다음 달에는 새 국왕이 애지(哀旨: 전 국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교지)를 내려 묘호(廟號), 능호(陵號), 시호(諡號)를 정하여 올리게 한다. 또한 국왕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행장(行狀), 책문(冊文), 비문(碑文), 지문(誌文)도 고위 신료들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이때에 작성된 글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각 국왕의 실록 마지막 부분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 4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