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8일 화요일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감각 쾌락반응 -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 준다.

힐링을 얻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ASMR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트리거(trigger)로 작용해 팅글(tingle,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2010년 무렵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유통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클리셰Cliché

클리셰Cliché

클리셰(Cliché)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판에 박힌 대화, 상투적 줄거리, 전형적인 수법이나 표현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본래는 활자를 넣기 좋게 만든 연판(鉛版)을 뜻하는 인쇄용어였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별 생각없이 의례적으로 쓰이는 문구나 기법, 편견이나 전형(典型)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현대에서는 클리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진부한 장면이나 판에 박힌 대화, 상투적 줄거리, 전형적인 수법이나 표현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결정적 위기에 처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다른 인물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또 악인이 자신에게 잡힌 주인공을 곧장 처치하지 않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다 역습당하는 것도 클리셰에 해당한다.

클리셰는 익숙한 내용으로 친근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클리셰가 남발될 경우 해당 작품을 진부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클리셰가 계속 차용되는 것은 클리셰 안에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전월세 신고제(傳月貰 申告制)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 등원을 보장하는,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ㆍ구금됐을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ㆍ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 소집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Oath of Hippocrates

히포크라테스 선서Oath of Hippocrates

히포크라테스 선서(Oath of Hippocrates)

"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는 의학의 아버지 혹은 의성(醫聖)이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로 잘 알려져 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로 잘 알려져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이다.

",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들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

법안 주요 내용

"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꽃말flower language

꽃말flower language

꽃말(flower language)

꽃말은 19세기 유럽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학, 정원 조성 등이 발달하면서 유행했는데, 당시에는 직접 말할 수 없는 메시지를 꽃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꽃말 사전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꽃말은 국가별로 달랐으나 이후 차츰 정리가 됐으며 한 꽃에 여러 개의 꽃말이 붙는 경우도 있다. 꽃말은 꽃의 모양, 특성 등에서 유래한 것이 많으며 신화나 전설 등에 등장하는 꽃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도 있다.

· 개나리: 희망,기대, 달성

· 국화: 빨간 국화는 진실, 노란 국화는 짝사랑·실망, 하얀 국화는 성실·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금잔화: 겸손, 인내, 이별의 슬픔

· 나팔꽃: 기쁨, 결속

· 능소화: 명예, 영광, 그리움, 기다림

· 달맞이꽃: 자유로운 마음

· 데이지: 명랑, 순수한 마음

· 동백꽃: 진실한 사랑, 겸손한 마음,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 라일락: 사랑의 싹 ,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

· 리시안셔스: 변치 않는 사랑

· 맨드라미: 시들지 않는 사랑

· 모란: 부귀

· 무궁화: 섬세한 아름다움

· 물망초 : 날 잊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

· 백목련: 이루지 못할 사랑

· 백합: 변함 없는 사랑, 순결

· 벚꽃: 순결, 절세미인

· 비단향꽃무: 영원한 아름다움

· 산세베리아: 관용

· 샤프란: 후회 없는 청춘

· 수국: 진심, 변덕, 처녀의 꿈

· 수련: 청순한 마음

· 수선화: 자기애 자존심 고결 신비

· 아네모네: 배신, 속절없는 사랑

· 에델바이스: 소중한 추억

· 은방울꽃: 섬세함

· 자목련: 믿음

· 작약: 수줍음

· 장미: 장미는 색깔별로 꽃말이 다르다. 빨간 장미의 꽃말은 아름다움·불타는 사랑·기쁨이며 흰 장미는 순결·존경·비밀,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사랑의 맹세, 노란 장미는 우정·평화·질투·이별·시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파란 장미는 희망·기적·불가능함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황 장미는 수줍음·첫사랑, 보라색 장미는 불완전한 사랑 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 재스민: 사랑스러움

· 접시꽃: 열렬한 연애

· 제비꽃: 흰색은 순진무구한 사랑을, 보라색은 사랑을, 노란색은 수줍은 사랑을 의미한다.

· 진달래: 사랑의 기쁨

· 채송화: 순진, 천진난만, 가련함

· 천일홍: 매혹, 변치 않는 사랑

· 철쭉: 사랑의 즐거움

· 카네이션: 모정, 사랑, 존경, 감사

· 칸나: 존경, 정열, 해피엔딩

· 코스모스: 소녀의 순결, 순정

· 튤립: 튤립의 대표적인 꽃말은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며 빨간색은 사랑의 고백, 보라색은 영원한 애정, 노란색은 사랑의 표시를 나타낸다. 흰색은 실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 패랭이꽃: 순결한 사랑, 재능, 거절

· 팬지: 나를 생각해 주세요

· 프리지아: 순결, 천진난만

· 해바라기: 숭배, 기다림

· 히아신스: 겸손한 사랑, 유희

졸혼卒婚

졸혼卒婚

졸혼(卒婚)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한다. 즉,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여생을 자유롭게 살며 즐기기 위해 등장한 신풍속이다. 이는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 관계는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 별거와는 차이가 있다. 졸혼이라는 개념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杉山由美子)가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졸혼을 결정한 부부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 등으로 누리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한 집에 함께 살면서도 서로 간섭만 하지 않거나 별거해 따로 살며 가끔 만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을 판매하는 비대면 마케팅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접촉(contact)을 뜻하는 콘택트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즉, 키오스크·VR(가상현실) 쇼핑·챗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판매 직원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언택트 마케팅은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다.

",

언택트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야는 특히 유동 고객이 많은 백화점과 쇼핑몰이다. 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언택트 마케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다수 매장에서는 키오스크(안내 단말기)를 통해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향후 일자리 감소와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택트 디바이드는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노년 계층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기저질환基底疾患

기저질환基底疾患

기저질환(基底疾患)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뜻하는 의학 용어로, 흔히 ‘지병’이라고 한다.

기저질환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리킨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취약해, 같은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이 더 쉽게 이뤄진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염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기저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늦고 완치가 어렵다. 따라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감염병 등이 유행할 때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예컨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과로·음주·흡연·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에 있어서도 기저질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