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잠을 두렵게 만드는 수면마비 증상, 무엇이 문제인걸까

잠을 두렵게 만드는 수면마비 증상, 무엇이 문제인걸까

잠을 두렵게 만드는 수면마비 증상, 무엇이 문제인걸까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면장애 증상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수면마비라고 표현합니다. 수면마비는 수면시작 혹은 수면 말미에, 흔히는 꿈꾸는 수면(REM sleep) 직후에, 골격근의 마비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면마비의 시작은 급격히 시작되어 1~4분 정도 지속하고 급격히 또는 서서히 끝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소리를 듣거나 신체를 누군가 만지면 이러한 현상에서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렘수면, 즉 꿈꾸는 수면 단계에서는 머리에서는 꿈을 꾸되 꿈의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못 하도록 호흡이나 생명에 필수적인 기관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근육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정상적인 수면에서는 렘수면에서 빠져나와 비렘수면 (non-REM sleep) 단계로 갔다가 깨어나게 되어 수면마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비정상적으로 렘수면에서 바로 각성이 되는 경우에는 깨어있거나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질식감을 느끼거나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수면마비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때 골격근은 마비가 되어도 눈의 근육과 호흡근육은 보존되어 있어 움직이려고 애를 쓸 때 심한 눈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면마비는 수면부족, 불규칙한 생활리듬, 과도한 음주, 수면제 등의 약물 과다 복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강한 시청각적 자극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마비 현상은 렘수면시 운동근육의 마비를 조절하는 기전의 미세구조 변화나 신경면역학적 기능부전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장애와 관련되지 않고 다른 증상과 동반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15~40%에서,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생에 한번 혹은 몇 번 겪을 수 있습니다. 만성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형(familial form) 수면마비’와 ‘기면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면마비’가 있습니다. 가족형 수면마비는 문헌에 몇 개의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면마비의 경우 기면병(narcolepsy)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면마비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기면병이란 뇌하수체의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면-각성기전의 기능부전이 나타나게 되며, 주간의 졸리움과 비정상적인 렘(REM) 수면의 발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탈력발작과 수면마비, 그리고 수면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나타나는 환각 등의 증상으로 표현되는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대략 기면병 환자의 20~40%에서 수면마비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형과 기면병 수면마비의 경우, 일반적인 수면마비와는 다르게 수면의 시작 부분에서 가위눌림을 경험하는 수가 많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족형의 경우 기면병과 공통되는 병리적 과정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족형과 기면병에 수반된 경우에는 수면마비 증상이 만성화 경과를 밟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마비에 대해서 전문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귀신 같은 물체를 보거나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경우 놀란 기분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일시적이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지나갑니다. 수면마비로 인하여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경우에 꿈이 각성상태까지 잠시 연장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공포감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수면마비 모두 불규칙한 수면 습관, 수면부족, 잦은 음주, 시차여행과 같은 수면-각성 주기의 교란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성화되는 경우와 가족형 및 기면병에서 나타나는 수면마비의 경우는 렘수면 단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정신치료가 필요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건강칼럼-

소방 계급消防 階級

소방 계급消防 階級

소방 계급(消防 階級)

소방공무원은 총 11계급으로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가 있다.

○ 소방 계급의 상징

소방계급의 문양은 크게 육각수와 태극으로 구성돼 있다. 육각수와 태극 모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급이 높아진다. 중간관리자부터 계급에 태극 문양이 들어간다. 따라서 소방위~소방정이 중간관리자급에 해당되고, 소방준감~소방총감은 고위관리자급에 해당된돠. 한편, 문양의 육각수는 맑은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의 소방청을 의미한다.

사형제도

사형제도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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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으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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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정도 앞선 수메르의 우르남부 법전으로, 살인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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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일부 국가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의 경우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발간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는 142개국, 사형제도가 존재하면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59개국이다. 특히 사형제 폐지국 142개국에는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나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32개국이 포함돼 있다.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10년 이상 기결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부캐

부캐

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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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후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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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캐는 본래 게임에서 널리 사용되던 용어로, 부캐릭터의 준말이다. 이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즉 본캐릭터(본캐)가 아닌 새롭게 만든 캐릭터를 뜻한다. 예컨대 게임에서의 부캐는 경험치 획득이나 이벤트 참여 등 특정한 이유로 키우는 캐릭터를 말하는데, ▷본래 캐릭터를 다 키우게 돼 즐길 콘텐츠가 부족해지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키움으로써 본캐릭터로는 해보지 못한 컨텐츠를 즐기고 싶거나 ▷본캐릭터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에 대비해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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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해당 용어가 일상생활로 그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재정의돼 활용되고 있다. 즉,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부캐가 사용된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부캐 활용이 활발한데, 2020년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등장한 유산슬(유재석의 부캐인 신인 트로트 가수)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신영(둘째이모 김다비), 혼성댄스그룹 싹쓰리(SSAK3)의 이효리(린다G)와 비(비룡) 등이 부캐로 등장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부캐는 연예인으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청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선한 재미를 제공할 수 있어 점차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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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캐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0년의 소비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제시한 ‘멀티 페르소나’와 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는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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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Kairos

카이로스Kairos

카이로스(Kairos)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신으로서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 머리카락은 없는 남성 신으로 묘사된다.

이는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기회의 성격을 신화에 투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이온은 카이로스를 제우스의 막내 동생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전 독일의 정치가이자 나치의 총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물이다. 독일 민족에 의한 유럽 제패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전하였고,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함락 직전에 권총 자살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독일 국경부근에 있는 브라우나우에서 출생했으며, 13세에 아버지를 잃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1905년 실업학교를 퇴학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하지만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1907년 18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물려받은 유산과 그림엽서 등을 팔면서 생활하였는데, 당시 오페라와 바그너에 심취하였고 매일 도서관을 다니며 독학으로 지식을 습득하였다. 히틀러는 독신자합숙소의 공영시설(公營施設)에서 생활하면서 젊은 시절이 가난하고 불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일대기를 과장하기 위해 꾸민 것이다.

○ 반유대주의 형성과 정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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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내던 시기 인종이론이나 반유대주의를 익히게 되는데, 반유대주의는 히틀러가 자랐던 오스트리아의 기독교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히틀러는 란츠 폰 리벤펠스의 정치 평론이나 정치가 카를 뤼거·게오르히 리터 폰 쇠너러 등의 영향을 받아, 이후 그의 정치관념의 바탕이 되는 아리아 인종 우월주의를 배웠다. 그리고 이는 추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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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족지상주의자가 된 그는 1913년 오스트리아의 병역을 기피하여 독일 뮌헨으로 피신했으나 1914년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병역이 면제된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바이에른 16보병연대 입대를 자원했으며, 여기에서 무공을 세워 1급 철십자장(鐵十字章)을 받았다. 1919년 9월 독일노동자당이라는 반(反)유대주의적인 군소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나치스(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전신이다. 그는 탁월한 웅변능력을 통한 선전활동으로 당세를 확장해 나갔으며,1920년 4월 군대에서 제대하여 당의 선동가로서 정치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 독일노동당 당수가 되다

히틀러는 당명을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으로 변경하고, 1921년 7월 29일 마침내 당내(黨內)의 독재적 지위를 가진 당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군부와 보수파 등과 손을 잡고 ▷민족주의 강조 ▷베르사유 조약 타파 ▷민주정당 타도와 독재 강행 ▷유대인 배척 등을 강조하였으며 대중 집회를 통하여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이후 파시스트당의 로마 진군에 자극받아 1923년 뮌헨에서 봉기하나 실패했으며, 이에 란츠베르크 육군형무소에 투옥되었다. 당시 옥중에서 출판한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그는 동유럽을 정복, 게르만 민족의 생존권을 확장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출옥 후에는 와해된 당의 조직을 재편하고 합법적 방식의 민주공화제 전복을 도모한다.

○ 일당 독재체제의 확립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독일 경제는 실직자 수가 6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민주 정당들은 이러한 타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그 결과 1930년 9월 총선거에서 나치스는 18.3%의 득표율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에 등극하였다. 당시 히틀러는 연립내각에 입각하기를 거절하고 나치스의 독재지배를 요구하였는데, 1932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P. 힌덴부르크에게 패하였다. 그러나 7월 총선거에서는 37.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당세를 과시하였고, 이때도 연립내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11월 총선거에서는 다소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자본가들을 비롯한 많은 지배세력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었다.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였고, 히틀러는 보수파와 군부의 협력을 얻어 반대파를 탄압하고 1933년 7월 일당 독재체제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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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8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여, 그 지위를 총통 및 수상(Führer und Reichskanzle, 약칭 총통)이라 칭하였다. 이후 전권위임법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제3제국이 시작되었고, 지방 의회가 해산되었으며 사민당은 불법화되었다. 또한 각종 단체와 조합들은 나치당의 하부조직으로 바뀌었다. 그는 민주공화제 시대에 비축된 국력을 이용, 확장하여 국가의 발전을 꾀하였다. 독일 국방군은 나치 당원에 융합되었고, 히틀러는 이러한 권력 인수와 더불어 각계 요인들의 협력 아래 외교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경제의 재건과 번영을 이루는 등 독일을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시키면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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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대전 패배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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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고 전 세계의 수도에 해당되는 게르마니아라는 도시를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 민족에 의한 유럽 제패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다. 당시 나치군은 공습 및 기계화 부대의 신속한 기동력이 결합한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법으로 초기에는 대승을 여러 번 거두었으나, 스탈린그라드의 패전 전후부터 현실을 무시한 지령을 남발하여 패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1944년 7월 20일 과거에 그를 돕던 장군들과 보수제정파의 정치가들이 일으킨 반란을 제압하기도 했으나, 나치스의 퇴세는 이미 만회할 길이 없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29일 베를린의 지하호에서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날 베를린 함락 직전에 권총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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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가리킨다. 즉,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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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Cohort)는 고대 로마 군대의 기본 편제인 라틴어 코호스(Cohors)에서 파생된 말로, 코호스는 360~800명(통상 500명) 규모로 구성된 군대 조직을 뜻하는 말이다. 이후 사회학에서 같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공통된 행동양식이나 특색을 공유하는 그룹을 뜻하는 말로 코호트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통계 용어로서는 ‘동일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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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는 보건의학 분야에서는 특정 질병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에 격리(Isolation)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코호트 격리는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 질환자가 나온 병원을 의료진들과 함께 폐쇄해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로, 여기서 코호트 병원이란 이런 코호트 격리를 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 역사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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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시기에는 감염병이 창궐하면 외딴 섬이나 지역에 환자들을 가두어 감염을 차단했다. 특히 14세기 중엽 페스트 창궐 당시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제노아, 라구사 등 주요 항구는 페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모든 선박의 입항과 하선을 한 달간 금지하고 선상 격리했다. 이 기간은 점차 늘면서 40일이 되었는데, 영어로 검역을 뜻하는 쿼런틴(Quarantine)은 라틴어로 40을 뜻하는 콰드라긴타(Quadraginta)를 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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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코호트 격리가 내려지면 발병 병동의 환자를 모두 특정 집단(코호트)로 묶어 외부와 격리해 병의 확산을 막는다. 이에 환자와 의료진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해당 병원이나 병동 밖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또 외부인 역시 이곳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의료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고글, N95 마스크, 방진복, 장갑, 덧신 등)를 갖추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아울러 물품을 통한 감염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드나드는 물품의 이동 등도 엄격히 관리된다.

○ 국내 실시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될 당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해지자,대전 을지대병원과 대청병원 등 전국 9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거 발생하면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을 비롯해 3월까지 4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취해졌다. 특히 2020년 3월 7일에는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46명)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는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141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텐트폴 영화(tentpole movie)

유명 감독과 배우, 거대한 자본 투입을 통해 제작해 흥행이 확실한 상업 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영화사의 수익을 보장해 사업계획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텐트를 세울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을 뜻하는 텐트폴(tentpole)에서 나온 말로, 영화사의 한 해 현금 흐름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상업 영화를 뜻한다. 유명 감독과 배우를 기용하고, 대자본을 투입하여 흥행 공식에 맞춰 제작한다. 연휴‧방학 등 성수기에 개봉하는 가족 영화, 유명 프랜차이즈 시리즈물 등이 이에 속한다.

영화사는 텐트폴 영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성이 특히 큰 영화산업의 위험요소를 상당 부분 개선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해당 영화사의 다른 개봉작에서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텐트폴 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텐트폴 영화는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봉 초 극장으로부터 천 개 이상의 상영관을 편성 받는 일이 흔히 발생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흥행에만 치중된 텐트폴 영화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식 관련 용어

주식 관련 용어

주식 관련 용어

주식(株式)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만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매도·매수 :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 시가·종가 :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은 전 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것이다.

· 호가 :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 상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말한다.

· 하한가 :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한다.

· 공시 :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손절매 :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 서킷브레이커 :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 매매거래정지 :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 공매도 :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 우회상장 :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신규 상장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 홈트레이딩시스템(HTS) :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예수금・증거금 : 예수금은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현금으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이며, 증거금은 주식을 사게 되면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시 최소한으로 있어야 하는 현금을 말한다.

· 미수금 : 미수금은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으로, 투자자가 당장 매수를 할 금액이 없더라도 신용 거래처럼 총 투자금액의 일부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방식이다.

· 고가・저가 : 고가는 그날의 장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말하고, 저가는 그날의 장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말한다.

· 선물 :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이다. 즉,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 순환매 : 증시에서 어떤 종목에 호재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몰려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턴어라운드 : 기업내실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안겨주는 종목이다.

· 자전거래 : 동일한 투자자가 종목, 수량, 상대방, 가격 등을 미리 정해 두고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 블록딜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주식 대량 매매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 마일스톤 징크스 : 주가지수가 특정 분기점 도달을 앞두고 주춤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 스캘핑 : 하루에도 수십,수백 번 이상 분·초 단위로 거래를 하며 단기 차익을 얻는 박리다매형 초단타 매매 기법

· 데이트레이딩 :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하는 초단타 매매기법으로 당일 매매(當日賣買)라고도 한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