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명임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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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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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이공계 등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출범한 전문대학원으로, 이전의 의과대학(6년제 과정)을 대학원 과정의 4년제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이공계 등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다. 이는 의사 직업을 갖기 위한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학문배경과 사회경험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첫 선발이 이뤄졌다. 의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 졸업자(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 의전원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논의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시작됐으며,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의전원 본격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며 2005년 첫 신입생 선발이 진행됐다. 당시 의과대학을 두고 있던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27곳이 의전원 체제를 택하거나 의전원·의대를 함께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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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2010년 교육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내놓고 각 학교가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두 학제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상당수 대학들이 의·치전원을 폐지하고 기존의 학부 단계부터 의·치의예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출하면서 의전원의 신입생 선발은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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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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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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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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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또 부동산시장의 사정에 의해 정부 스스로 시행 중에 폐지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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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그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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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 적용 정책 대표적 사례

○ 택지소유상한제

가구당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택지를 사려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허가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소유 택지가격의 7∼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1998년까지 약 1조 6779억 6900만 원의 세수가 발생했으나, 제도는 그해 9월 폐지됐고 이 후 위헌 판정을 받았다.

○ 개발이익환수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제도이다.

그러다 2001년 12월 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으며, 수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

○ 토지초과이득세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휴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주인이 얻은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1998년 12월 폐지됐다.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블록체인의 출발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했다. 이후 2009년 사토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 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블록체인의 종류는?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운동으로, 1894년 3월의 고부(백산) 봉기(제1차)와 9월의 전주·광주 궐기(제2차)로 나뉜다.

1860년 최제우에 의해 동학이 창시된 후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왜를 배척하는 반외세사상을 주장하면서 조선 사회에 그 교세가 확산되었다.(참고: 동학사상) 이에 조선의 위정자들은 동학을 사교로 금지하고 1864년 혹세무민의 죄로 교조 최제우를 처형하였으며, 이후 동학교도들에 대한 조선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해 동학이 농민 대중에게 더욱 확산·조직화되면서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제우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교조신원운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묵살과 더불어 전라도 군수 조병갑의 불법착취와 동학교도 탄압에 대한 불만이 도화선이 되어, 동학교도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ㆍ충청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아를 습격해 고부민란(古阜民亂)을 일으켰다. 관아를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에 대하여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결과, 정부로부터 폐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고부민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민란 관련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혹독하게 탄압하여 동학농민운동의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안으로는 갑오개혁과 밖으로는 청ㆍ일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3월의 고부(백산) 봉기(제1차)와 9월의 전주·광주 궐기(제2차)로 나눌 수 있다.

● 제1차 봉기(반봉건 운동)

고부농민봉기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전봉준은 무장지역의 손화중과 손을 잡고 다시 수천 명의 농민들을 모아 1894년 3월 21일 최시형의 탄생일을 기하여 고부 백산에서 궐기하였다. 이 사태를 접한 정부는 장위영 등의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농민군은 황토재 승리에 이어 정읍, 흥덕, 고창, 영광, 함평, 장성, 나주, 장성, 태인, 부안 등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삼남지방을 휩쓸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전주성을 점령한 후 관군과 농민군은 접전을 벌였고, 서로 타격을 입었다. 이즈음 조선 정부는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여 5월 5일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이에 나라 안팎에 위급상황을 인지한 전봉준은 5월 8일 관군과 폐정개혁을 실시한다는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었다. 그러나 톈진조약(조선에 대한 청과 일본의 동등 파병권)에 따른 청나라 군의 개입을 빌미로 일본군은 5월 6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5월 9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화약을 맺은 관군은 몇몇 부대를 전주에 남기고 모두 철군하였고, 동학농민군도 철군 및 해산했다. 그러나 군현의 행정이 혼란과 마비상태에 이르자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의 상의 끝에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때 12개 폐정개혁안을 내걸고 민정(民政)을 실시하였다.

○ 폐정개혁안 12개 항목

①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일소하고 서정에 협력

② 탐관오리 엄벌

③ 횡포한 부호를 엄징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

⑤ 노비문서 소각

⑥ 천인에 대한 대우 개선

⑦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

⑧ 무명잡세 일체 폐지

⑨ 관리채용 시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 등용

⑩ 왜와 통한 자는 엄징

⑪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로 할 것

⑫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

● 제2차 봉기(반외세 운동)

동학군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1차 봉기를 빌미로 조선에 입성한 일본군은 내정간섭을 강화하였고 6월 2일 김홍집을 앞세운 친일내각을 설립하여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 이어 6월 21일에는 경복궁에 침입하여 고종을 감금하고, 23일 청·일전쟁을 일으킨 후, 25일 1차 갑오개혁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전해들은 전봉준은 일본군 척결을 위해 김학진과 손을 잡고 제2차 기병을 준비, 9월 18일 삼례에서 집결(제2차 삼례봉기)하여 서울로 향했고, 이는 반일감정이 쌓여 있던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민중봉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군을 출병시키고 일본에 출병을 요청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치열한 접전 끝에,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의 개입으로 고전하다 우금치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했다. 이후 1895년 1월 전봉준에 이어 손화중 등 동학농민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져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탈룰라

탈룰라

탈룰라

대화 도중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가족을 욕되게 한 화자가 상황을 재치 있게 무마하고자 하는 변명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탈룰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가족 등을 욕하게 된 무안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칭찬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1993년 개봉된 영화 <쿨러닝(Cool Runnings)>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화에서 ‘탈룰라’는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이 사용했던 썰매의 이름이다.

이 영화에서는 봅슬레이팀 동료 중 한 명이 썰매 이름을 두고 ‘탈룰라’라는 이름이 어떠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성매매여성 이름 같다며 어디서 이런 이름을 따온 거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 이름을 제안한 인물이 “엄마 이름”이라고 하자, 그 동료는 “예쁜 이름이네.”라며 얼른 이 상황을 수습한다.

노니noni

노니noni

노니(noni)

괌ㆍ하와이ㆍ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열대식물로, 감자 모양의 흰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식품 및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하여 섭취한다.

꼭두서닛과에 속하는 쌍떡잎식물로, 학명은 ‘모린다 시트로폴리아(morinda citrifolia)’이다.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동의보감≫에는 ‘해파극(海巴戟)’ 또는 ‘파극천(巴戟天)’으로 소개되어 있다.

노니는 주로 괌ㆍ하와이ㆍ피지ㆍ뉴질랜드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한다. 하지만 적응력이 좋아 화산 지형, 그늘진 숲, 해변에서도 잘 자라며, 이에 중국ㆍ동남아시아ㆍ오스트레일리아ㆍ인도 등지에서도 두루 재배되고 있다. 노니는 열대 식물로서 일 년 내내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다 자랐을 때 나무의 크기는 3~12m로 다양하다. 하얗고 작은 꽃을 피우며, 10~18cm 정도의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커가면서 초록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 냄새는 역한 편이며 맛이 쓰다. 열매 안에는 갈색의 씨앗이 여러 개 들어 있다. 열매의 경우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하여 섭취한다.

예로부터 중국, 하와이, 타히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니의 열매ㆍ잎사귀ㆍ뿌리ㆍ줄기ㆍ씨 등을 약재로 사용해 왔으며, 인도네시아와 하와이에서는 전통 염색에 노니의 껍질과 뿌리를 사용한다.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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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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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됐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 4차 산업혁명 핵심 개념들

○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 사물인터넷(loT·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한다. 즉, 각종 사물들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확하게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돼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 드론(Drone)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택배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