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여름을 이기는 제철 과일

1. 수박

성질이 차고, 과일 중 수분이 가장 많으며 비타민을 비롯해 단백질, 포도당, 과당,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조금씩 고루 함유되어 있다.

갈증 해소, 이뇨 작용 및 혈압 강하 작용이 있고 숙취·구내염·신장염으로 몸이 부은 증상에 좋다.

수박씨의 칼로리는 땅콩보다 많고, 단백질 함유량은 씨앗류 중에 최고 수준이다. 볶아서 먹으면 폐와 장을 튼튼히 하고, 변비를 해소시키며 방광염 고혈압 등에도 효과적이다.

※ 주의할 점 : 아랫배가 차고 설사가 잦거나 허약한 사람들은 소량만 섭취

2. 토마토

갈증을 가라앉히고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몸 안의 진액 생성, 간 기능 향상, 해열 및 해독 효과가 있으며, 각종 풍병(風病)과 어혈성(瘀血性) 질환에 좋다.

어린이 간식 및 성인병 예방음식으로, 피부노화 방지, 고혈압, 심장병, 간염환자 등의 치료보조식품으로 제격이다. 또, 소화불량이 있고 위가 차고 배가 자주 끓고 설사가 잦은 사람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

※ 주의할 점 : 위 속에서 덩어리가 지거나 간혹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 다량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3. 복숭아

속이 차고 배가 아프며 설사가 잦은 사람이 먹으면 좋다. 또 가래를 삭일 때나 천식·기침,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에도 효과적이다. 피를 맑게 하고 위장기능 개선작용을 한다.

니코틴 독성 중화, 오존으로 인한 기관지 점막 손상 예방에 좋고,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 있다. 껍질은 생선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해독작용을 하고, 잎을 달인 물을 먹으면 땀띠와 습진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 주의할 점 : 장어와 같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

-삼세한방병원 (공복철 원장)-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인슈페너(Einspänner)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과거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의 마부들이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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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뜻의 독일어에서 유래했다. 이전에는 주로 비엔나 커피라고 불렸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빈(비엔나)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과거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들이 한 손에는 고삐를 들고 한 손에는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아인슈페너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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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아인슈페너는 커피 위에 생크림과 설탕을 얹었는데, 이후 단맛이 더욱 강한 휘핑크림이 등장하면서 휘핑크림을 사용하게 됐다. 아인슈페너는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올린 에스프레소 콘파냐(Espresso Con Panna) 보다 쓴맛이 덜해 좀더 대중적인 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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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거핀Macguffin

맥거핀Macguffin

맥거핀(Macguffin)

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를 뜻한다. 히치콕 감독이 <싸이코> 등의 영화에서 사용하면서 보편화됐다.

영화의 전개와는 무관하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의문이나 혼란을 유발하는 장치로, 연극이나 극에서의 복선(伏線)과 반대되는 의미다. 즉, 맥거핀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객을 의문에 빠트리거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사건, 상황, 인물, 소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감독은 맥거핀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미리 보여주고 관객의 자발적인 추리 행태를 통해 서스펜스를 유도한다.

맥거핀은 영국의 공포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싸이코(Psycho)>,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North By Northwest)> 등의 영화에서 극적인 줄거리를 역동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사용한 이후 보편화됐다.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이들은 ‘조기 퇴사’를 목표로 수입의 70〜80%를 넘는 액수를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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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Retire Early)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50〜60대가 아닌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70〜80% 이상을 저축하는 등 극단적 절약을 선택한다. 파이어족들은 원하는 목표액을 달성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이어족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오래된 차를 타고, 외식과 여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먹거리를 스스로 재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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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 등을 중심으로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됐다. 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파이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일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청년실업률,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헌법상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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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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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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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하며, 국민의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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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

○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 의무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改憲沮止線)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전체의 1/3에 해당함.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00명임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다. 또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하도록 변경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

주휴수당(週休手當)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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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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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의학전문대학원(醫學專門大學院)

이공계 등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출범한 전문대학원으로, 이전의 의과대학(6년제 과정)을 대학원 과정의 4년제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이공계 등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원이다. 이는 의사 직업을 갖기 위한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학문배경과 사회경험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첫 선발이 이뤄졌다. 의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 졸업자(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 의전원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 논의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시작됐으며,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의전원 본격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지며 2005년 첫 신입생 선발이 진행됐다. 당시 의과대학을 두고 있던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27곳이 의전원 체제를 택하거나 의전원·의대를 함께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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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등록금 상승,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2010년 교육부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내놓고 각 학교가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두 학제를 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상당수 대학들이 의·치전원을 폐지하고 기존의 학부 단계부터 의·치의예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출하면서 의전원의 신입생 선발은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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