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

남미 국가 간에 벌이는 축구선수권대회로 1916년 시작돼, 4년 주기로 개최된다. 이 대회에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회원 10개국이 예선 없이 참가하며 다른 대륙 연맹국가 2팀을 초청해 함께 경기를 펼친다.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 남미축구선수권대회(South American Championship)로, 1930년 창설된 월드컵보다도 역사가 깊다. 19세기 말부터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지에서 영국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 클럽축구의 기반을 다져온 남미축구선수권대회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창립되던 해인 1916년 아르헨티나에서 원년대회를 개최했다.

1967년까지 부정기적으로 열리다가, 8년 후인 1975년 대회가 재개되면서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라는 명칭을 얻어 1987년까지 4년 간격으로 개최됐다. 1989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다가, 2001년 대회는 개최국 콜롬비아의 불안한 치안 때문에 연기될 뻔하다가 7월 12일 개막됐으며, 당초 참가할 예정이었던 12개 팀 가운데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불참해 반쪽 대회로 전락했다. 그리고 2003년 개최 예정이었던 제41회 대회는 개최국 내정문제 등으로 1년 연기돼 2004년 페루에서 열렸다. 이후 2007년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4년마다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대회의 경우 코파 아메리카 창설 100주년을 맞아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됐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과 연합해 미국·멕시코·코스타리카·자메이카 등을 포함한 총 16개 국가가 참가했다. 또 사상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되며 대회 평균 관중이 4만 6119명에 이르는 등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 참가국 현황

코파 아메리카에는 남미축구연맹(CONMEBOL)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우루과이·브라질·파라과이·페루·칠레·에콰도르·볼리비아·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예선 없이 출전하며, 1993년부터는 캐나다·코스타리카·온두라스·멕시코·미국·일본·카타르 등 다른 대륙 연맹국가 2팀을 초청해 총 12개국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이 최다 우승국이지만,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루과이가 15번(2위는 아르헨티나의14번)으로 최다 우승국이다. 최다 출전국은 43회 출전한 우루과이, 최다 개최국은 9회 개최한 아르헨티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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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초기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2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형이 폐지되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신청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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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내용(청년)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여기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하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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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에게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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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에크모ECMO

에크모ECMO

에크모(ECMO)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몸 속에 투입하는 의료장비를 가리킨다. 이는 환자의 심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의 순환기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에크모는 심장·폐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위중한 환자의 혈액을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장치로, ‘체외막형산화기’라고도 한다. 즉,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흉부 밖의 혈관을 통해 혈액의 출구·입구를 확보하고, 이후 인공 폐와 혈액 펌프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체내에 넣어주는 것이다.

에크모는 기관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예컨대 폐 기능이 약화돼 자가호흡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인공폐 역할을 하며, 혈액을 직접 순환시키므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한다.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다.

SDTSpecial Duty Team

SDTSpecial Duty Team

SDT(Special Dut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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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강력범죄, 대테러 초동 조치, 요인 경호, 도심지 기동타격, 무장 탈영병 체포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로, 보통 ‘특임대’로 지칭한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대명은 다르지만 보통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라고 불리며 군사경찰(구 헌병) 병과에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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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는 각군 사령부·군단·사단급에 배치돼 군 내부 강력범죄, 대테러 작전 초기 대응, 요인 경호, 무장탈영병 체포, 특수작전, 긴급구난, 도심지 기동타격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로, 보통 ‘특임대(특수임무대)’로 지칭한다.

특임대는 일반적으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지만 필요에 따라 직접 진압을 하기도 하므로, 지원 시 많은 테스트를 거치며 대원이 된 이후에도 다양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 이뤄진다. 예컨대 대원들은 체력단련, 격투술 등은 물론 각종 대테러 전술과 폭파, 저격수 교육, 레펠 강하 등의 기술을 훈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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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대는 1977년 12월 육군본부 군사경찰대에 특별경호대가 창설된 것으로 시작으로, 2007년 재난구조 임무를 부여받아 현재의 특수임무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는 모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대명은 다르지만 보통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라고 불리며 군사경찰(구 헌병) 병과에서 운용한다. 이들은 일반 사병과는 다르게 전투복 외에 대테러복인 흑복을 입고 검정 방탄헬멧을 착용하는데, 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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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대는 거의 지원제로 인원을 선발하는데, 지원을 위해서는 병무청 모집병 단위에서 ‘특임군사경찰’이라는 병과에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데, 동점 시 선발기준은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순 ▷출석률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이다. 무도단증의 경우 2개 이상 시 높은 단수를 제외한 총단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총단수X0.2점)

해당 과정을 거쳐 대원에 선발되면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헌병 특기병 훈련을 받게 된다. 3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각자 자신의 부대에 배치돼, 자대의 임무와 역할에 맞춘 훈련을 이어가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골프 용어

골프 용어

골프 용어

○ 샷 관련 용어

・ 샷(Shot): 공중으로 멀리 치는 것

・ 퍼트(Put): 그린에서 공을 홀에 넣기 위해 치는 것

・ 투온(Two on) or 쓰리온(Three on): 샷을 두 번이나 세 번 쳐서 공을 그린에 올려놓는 것

・ 티업(Tee Up): 골프 각 홀(hole)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티(tee)에 공을 놓고 치는 것

・ 티오프(Tee Off): 공을 받쳐놓는 핀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침으로써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

・ 티샷(Tee Shot): 홀에서 경기를 시작할 때 처음 치는 행위

・ 칩샷(Chip Shot): 20m 이내의 그린 안팎에서 홀을 향해 공을 쳐올리는 것

○ 타수 관련 용어

・ 파(Par): 티를 출발하여 홀을 마치기까지의 정해진 기준 타수. 보통 파 3, 4, 5타를 기준 타수로 정하고 있으며 여성 골퍼의 경우 6타의 홀까지 있다.

・ 오버 파(Over Par): 규정 타수(파)보다 많은 타수

・ 이븐 파(Even Par): 파와 같은 수의 타수

・ 언더 파(Under Par): 규정 타수(파)보다 적은 타수

・ 홀인원(Hole in one): 티 그라운드에서 1타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

・ 버디(Birdie): 한 홀에서 파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 이글 (Eagle): 한 홀에서 파보다 2개 적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 알바트로스(Albatross): 한 홀에서 파보다 3타 적게 홀인하는 것. 한편, 파 5홀을 2타로 넣었을 경우로 미국에서는 더블 이글이라고 한다.

・ 보기(Bogey): 한 홀에서 파보다 하나 많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 더블보기(Double bogey): 한 홀에서 파보다 2타 많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 트리플보기(Triple bogey): 한 홀에서 파보다 3타 많은 타수로 홀인하는 것

○ 기타 용어

・ 갤러리(Gallery): 골프 시합을 관전하러 온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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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플(Dimple): 원래 보조개라는 뜻으로 볼 표면에 만든 옴폭한 모양을 일컫는다. 볼을 떠 올리거나 방향을 잡아 날아가게 하는 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골프채로 친 공은 회전하면서 날아가는데, 이때 딤플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게다가 공 주위의 공기 흐름을 양력(뜨는 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 공의 비거리를 훨씬 늘어나게 한다. 골프공에는 약 300∼500개의 딤플이 있으며 제조사와 골프공 모델마다 그 크기와 개수가 다르다. 최근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딤플이 새겨진 골프공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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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feminist

페미니스트feminist

페미니스트(feminist)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페미니즘이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나 사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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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 페미니즘은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억압에 저항하여 성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상을 말한다. 이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파생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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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 역사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은 개화기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단체를 조직한 것에서 시작한다. 개화기 여성운동은 여성의 교육권 보장과 남녀의 교육 기회 균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1920년대 한국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페미니즘 등 다양한 갈래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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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운동 조직은 1927년 탄생한 근우회로 꼽힌다. 근우회는 근우 선언문에서 “조선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가 한층 저열하다. (중략) 우리의 앞길이 여하히 험악할지라도 우리는 일천만 자매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여성은 벌써 약자가 아니다. 여성은 스스로 해방하는 날 세계가 해방될 것이다. 조선 자매들아 단결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1928년 중반 이후 운동 노선상 갈등으로 기독교 여성들은 근우회를 탈퇴하고 독자적 노선으로 들어섰다. 한편, 이 시기 여권운동을 선도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는 나혜석(1896~19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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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성운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한국의 선구적인 여성운동 단체로 꼽히는 한국 여성의 전화가 1983년 설립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반성폭력운동을 이끌었다. 1987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됐고, 이 시기 반성폭력운동의 결과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격상됐고, 2010년에는 여성부를 개편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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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페미니스트들은 호주제 폐지 성과를 이뤄냈다. 2000년 9월 137개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해 호주제 위헌소송을 준비했으며, 2005년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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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페미니스트들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상정하며 여성의 자유를 주장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에는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박인덕 등이 있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며 여성 해방에는 계급 해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에는 허정숙, 주세죽, 정칠성 등이 꼽히며, 기독교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계열 페미니스트에는 김활란, 황신덕 등이 있다.

한국의 특수부대

한국의 특수부대

한국의 특수부대

특수부대는 특별히 편성·훈련된 인원으로 구성된 부대로 수색전, 첩보 활동, 비밀 작전, 파괴 공작, 심리전, 대테러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등의 특수부대가 있다.

○ 육군특수전사령부

한국전쟁 당시 대활약했던 북파공작부대인 켈로부대를 모체로 하여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히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정찰, 요인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주요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평시에는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한다.

○ 707특수임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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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로, 1981년 특전사 대원 중 정예요원만을 뽑아 창설됐다. 당시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부대로 설립된 것이다. 평시에는 테러 진압을 주임무로 하며, 전시에는 고공 및 해상 침투를 통해 적후방을 교란하고 아군의 수월한 공격을 위해 적의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야간투기경, 검은 마스크, 귀를 덮는 방탄모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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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은 1955년 11월 창설된 해군의 특수전 부대이다. 초기에는 수중파괴 임무(UDT)만 수행했지만 현재는 폭발물 처리(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육해공 전천후 특수타격(SEAL), 해상 대테러(CT) 임무까지 맡고 있다. 부대는1983년 부산 다대포 해안 침투 간첩선 탐색, 1998년 북한 유고급 잠수정 내부 수색작전,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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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SU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 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1950년 9월 1일 해상공작대로 창설되었다가 1954년 8월 1일 해난구조대로 개칭하였다. 평시에는 인명구조 및 선체인양 등의 해난구조작전, 항공구조작전, 항공기·선박의 해양사고 규명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주요 항만 개항유지 지원 및 상륙작전 시 전투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1993년 서해 페리호 여객선 구조, 2002년 참수리 357호정 인양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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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공대(868부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테러리즘과 국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해 1983년 창설되었다. 이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지방 경찰청에도 대테러리스트 특공대를 창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대테러와 폭발물 처리 등을 주임무로 한다.

○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병대사령부 직할 대테러 특수부대로 해상·수중·육상 특수작전에 투입돼 기존 해병수색대의 임무는 물론 대테러특수임무대 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5월 1일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전진구 중장(해사 39기)의 주도로 추진돼 사령부 직할부대로 창설되었다.

○ 공군 탐색구조비행전대(SART)와 공정통제중대(CC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958년 8월 제33구조비행대대로 창설된 이후 1995년 전대급 부대로 확대됐다. 주 임무는 ▷전·평시 탐색구조 ▷임무 수행 중 조난당한 전투조종사나 주요 요인 구조이며, 이 외에도 육·해상 구조구난 임무, VIP공수, 화물공수, 격오지 및 서북도서 긴급환자 공수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예하 공정통제중대는 활주로나 관제 시설이 없는 곳에 먼저 침투해 기상·풍향·풍속 등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SDT(특수임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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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강력범죄, 대테러 초동 조치, 요인 경호, 도심지 기동타격, 무장 탈영병 체포 등을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로, 보통 ‘특임대’로 지칭한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대명은 다르지만 보통 헌병특임대(SDT) 혹은 특별경호대(SGT)라고 불리며 헌병병과에서 운용한다. 이들은 일반 사병과는 다르게 전투복 외에 대테러복인 흑복을 입고 검정 방탄헬멧을 착용하는데, 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다. 현재 가장 역사가 오래된 특임대 부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특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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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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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의 예외를 허용했으며,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를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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