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Gas-lighting

가스라이팅(Gas-lighting)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것이다.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등(Gas Light)>이라는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로,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한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인지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야당 측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법안이 직권상정된 이후인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1분까지 19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한 총 192시간 27분간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5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6명(새누리당 전원), 반대 1명(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되자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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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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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에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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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민식이법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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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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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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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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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다.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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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참칭이란 스스로 임금이라 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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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국내에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나면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된다.

기소중지 기간 중 해외에 도피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시기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1964년)과 2차 인혁당 사건(1974년)으로 구분된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차(1964년)와 2차(1974년)로 나뉘는데,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이 배후·조종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을 말한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25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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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74년은 유신 2년째로 재야단체 및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민청학련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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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75년 2월 이철,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계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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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예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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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다. 그리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 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2015년 5월 도예종 씨 등 2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신헌법維新憲法

유신헌법維新憲法

유신헌법(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의 10월유신체제에 따라 197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다.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회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1972년 10월 17일),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한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찬성 91.5%로 확정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 함으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이로써 장기집권은 시작된다.

처음 개정 시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 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강화로 독재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과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국민기본권의 대폭 축소,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국회의원 1/3을 선출하고,

④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하고, 6년으로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한조항 철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갖게 하고,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 권한을 약화하고,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고,

⑨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⑩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하고,

⑪ 국민 투표제를 채택하고,

⑫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하고,

⑬ 지방의회는 통일을 할 때까지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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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 247 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나, 2020년 1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검찰에게만 부여됐던 수사종결처분권은 변화를 맞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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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G20 - Group of 20

G20 - Group of 20

G20 - Group of 20

G7을 20개 국가로 확대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1999년 12월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서방의 선진 7개 국가의 모임인 G7을 확대하여 개편한 세계경제 협의기구로,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2008년 11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고,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열기로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됐다. 현재 회원국들은 G20 회원국이 참여하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G20의 회원국은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이탈리아ㆍ캐나다ㆍ러시아(이상 G8)와 한국ㆍ중국ㆍ아르헨티나ㆍ인도ㆍ터키ㆍ브라질ㆍ멕시코ㆍ호주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사우디아라비아ㆍ인도네시아ㆍEU 의장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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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이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G8 국가가 아닌 곳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당시 회원국 정상들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개발의제 채택 ▷금융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급격한 자본유출입 막기 위한 신흥국의 거시전전성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및 합의문(서울선언)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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