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도수치료manual therapy

도수치료manual therapy

도수치료(manual therapy)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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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병의원 내에서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맨손(徒手, 도수)으로 치료한다는 뜻이며 영어로는 수기 치료(manual therapy)라 한다. 도수치료는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퇴행성 척추장애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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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도수치료에는 근막이완치료가 있는데, 이는 전문치료사의 수기로 근막을 이완시켜 척추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자극하여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원리다.

○ 한방의 추나요법은?

한편,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推拿療法)은 밀 추(推)에 잡아당길 나(拿)를 써 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마찰을 일으켜 비틀린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2000여년 전 편찬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 질환에도 활용된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도수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카이로프랙틱은?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요법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손으로 교정해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추나요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조약물을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방과 유지 측면에서 신경,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로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 치료사에게 받아야 한다.

빌런villain

빌런villain

빌런(villain)

원래 ‘악당’을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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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빌런’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빌라누스(villan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빌라누스는 고대 로마의 농장 빌라(villa)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빌라누스들은 차별과 곤궁에 시달리다 결국 상인과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이처럼 아픈 과거들로 인해 결국 악당으로 변모하게 됐다는 점에서, 창작물 등에서는 ‘빌런’을 ‘악당’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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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최근에는 빌런이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괴짜’를 일컫는 말로 확장돼 사용되고 있다. 이는 마블이나 DC코믹스 등의 히어로 영화에서 평범한 인물이 과도한 집착이나 이상한 계기 탓에 빌런이 되는 것을 빗댄 것이다. 보통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집착하는 대상 뒤에 ‘-빌런’이라는 말을 붙이는 식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냉면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냉면 빌런’, 커피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커피 빌런’이라고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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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군대의 계급軍隊 階級

군대의 계급軍隊 階級

군대의 계급(軍隊 階級)

군대 계급은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간부가 되는 장교(준위-소위-중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 ▷병사와 장교 사이의 부사관(하사-중사-상사-원사) ▷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병사(이병-일병-상병-병장)로 나뉜다.

군 조직의 상하 관계와 지휘 계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크게 장교·부사관·병사로 나뉜다. 장교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사는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장교는 다시 위관장교(준위-소위-중위-대위), 영관장교(소령-중령-대령), 장군(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나뉜다.

○ 병사(兵士)

병사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사 계급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주어지는 계급이다. 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병에서부터 시작돼 일병, 상병, 병장 순으로 계급이 올라간다. 병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분대원과 분대장이다.

한편, 병사 계급장의 형태는 지구 구성 요소인 4개의 층을 표시한 것으로, 복종·단결·전우애를 바탕으로 한 군인정신을 상징한다. 또 계급이 오를수록 전투능력의 향상 및 임무 수행의 숙달을 뜻한다.

○ 부사관(副士官)

군대에서 장교와 병 사이에 있는 계급으로, 하사-중사-상사-원사의 계급을 가진 군인을 말한다. 일반 사병에서 진급하거나,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하사로 임관해 진급한다. 보통 ▷하사는 분대장 및 부소대장 보직을 ▷중사는 부소대장과 중대장(훈련소에서만) 보직을 ▷상사는 중대 행정보급관이나 대대 관리관을 ▷원사는 각급부대 주임원사 및 행정보급관 보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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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사관 계급장은 굳건한 기초 위에 자라나는 나뭇가지를 형상화했다. 이는 V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지붕 꼭대기 또는 용마루를 뜻하는 ‘chevron에서 착안한 것으로 최고나 으뜸을 뜻한다. 계급장에서는 성장과 도약, 장교와 병 사이의 가교 역할, 상위계급이자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화합·승리·투지를 표현한다. 또 무궁화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라사랑·단결·평화를 뜻하며, 원사의 계급장에 있는 별은 부사관 경륜을 익힌 완숙된 존재임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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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將校)

위관급(尉官級)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간부의 총칭으로 부사관과 병을 지휘하는 계급이다. 장교는 소속 군대에 따라 육군장교·해군장교·공군장교·해병대 장교로 나뉘고, 계급에 따라서 위관 장교, 영관 장교, 장군 등으로 구분된다.

- 위관 장교(尉官 將校)

장교의 시작인 위관장교는 준위-소위-중위-대위로 구성된다. 이 중 소위 전의 준위는 특수한 계급인데, 부사관으로 입대해 상사 이상의 계급이 돼야 준위로 지원할 수 있다. 일정조건을 부합시키면 영관급 장교로 넘어가는 다른 위관급 장교들과는 달리 준위는 끝까지 위관급으로 남아있게 된다.

통상적 장교의 시작은 소위로, 보통 사관학교나 학군단(ROTC) 등을 수료하면 시작되는 계급이다. 즉, 위관 장교로 첫 임관 시 소위 계급을 달게 되며, 소위는 소대장 보직을 얻게 된다. 중위는 주로 소대장·부중대장의 보직을 맡으며, 대위는 주로 중대장·대대참모 등의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위관 장교 계급장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는 가장 단단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통해 초급장교로서 국가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영관 장교(領官將校)

소령, 중령, 대령까지의 계급을 영관 장교라고 한다. ▷소령은 동원대대장, 부대대장을 ▷중령은 대대장, 동원연대장을 ▷대령은 연대장, 부사단장, 부여단장 등의 보직을 갖게 된다.

한편, 영관 장교 계급장의 대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절개를 상징한다.

- 장군(將軍)

참모총장이나 각 군, 군단, 사단, 여단급의 지휘 체계를 담당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이 이에 속한다. 장군은 그 자체로 사관이 되거나 지휘관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군 계급은 준장부터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령관 호칭으로 불린다. 소장은 사단장을 맡으며, 중장은 군단장이나 각 군 본부의 참모차장이다. 대장은 우리나라에 단 8명만 갖고 있는 계급으로, 참모총장이 이에 속한다.

한편, 장군 계급장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임을 상징한다.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Feminism)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페미니즘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시대와 그 양상에 따라 크게 1세대·2세대·3세대 물결로 나뉜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한 말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을 가리킨다. 즉,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등 ‘성(sex, gender, Sexuality)에서 기인하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한다.

현대 페미니즘의 선구자는 최초의 ‘페미니즘 선언서’로 알려진 <여성의 권리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를 작성한 영국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이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됐는데, 이러한 흐름은 크게 1세대(여성의 참정권)·2세대(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과 성적 해방 추구)·3세대(계급, 인종 문제 등으로 확대)로 나눌 수 있다.

○ 페미니즘의 변화

1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 전개된 페미니즘 물결을 가리키는데, 이는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 이 시기 페미니즘의 핵심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즉 참정권 획득이었으며 흑인들의 권리 신장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미국에서는 1870년 흑인들의 참정권 인정에 이어 1920년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 즉 서프러제트(Suffragette)가 등장했으며 이들의 활동 결과로 영국 정부는 1918년 2월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2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벗어나자는 움직임이었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평등(노동 환경과 임금수준 개선), 가정에서의 평등,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배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로 주장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특히 이 시기 사상적으로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실존주의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3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즘이 백인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기 페미니즘은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하며 다양한 집단과 계층·영역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성소수자(LGBTQ)들의 권리운동도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다.

○ 피메일리즘과 에코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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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feminism)은 ‘성적 차별’은 문화적인 산물로 양육의 관습과 입법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메일리즘(femalism)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 피메일리스트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남녀의 차이는 결점이나 우열의 표시가 아니다. 여성은 제2의 성이 아니라 분리된 별개의 성일뿐이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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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자연의 억압과 여성의 억압이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자연에 대한 파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 속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산업문명 속에서 여성과 자연이 차별과 파괴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시각에서 출발, 환경 문제를 비롯한 현대 산업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고양이에 비유한 것이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로, 고양이에 비유한 것이다. 즉,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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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ven a dead cat will bounce if it falls from a great height(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 오른다).라는 월가의 증시 격언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월가에서는 죽은 고양이의 반등을 조심하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등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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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경과 :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 심판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다.

- 집행유예의 취소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경찰의 계급(警察 階級)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총 11개로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이 있다. 그리고 이 계급은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3단계로 구분된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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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순경(巡警) – 경장(警長) – 경사(警査) 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 경감(警監) – 경정(警正) – 총경(總警) – 경무관(警務官) – 치안감(治安監) – 치안정감(治安正監) –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하다. 또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하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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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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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한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카르텔Cartel

카르텔Cartel

카르텔(Cartel)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이다. 이는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된다.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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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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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의 종류(방위적 카르텔) : 카르텔은 협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조건카르텔: 판매조건을 협정하는 조건카르텔

· 가격카르텔: 판매가격의 최저한을 협정

· 지역카르텔: 판매 지역을 협정

· 공급제한 카르텔: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최고한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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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르텔은 시장가격의 유지·인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보통 경기 하향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경우 결성된다. 이것을 불황의 아들이라고 하여 방위적 카르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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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두순은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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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또한 앞서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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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건 이후인 2009년 10월 아동 성폭력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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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아울러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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