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4·19 혁명

4·19 혁명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그러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는데, 자유당은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다.

그러던 중 4월 11일 1차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제2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이후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았고, 일부 학생들은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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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노한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음 날인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4월 26일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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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영String of Pearls, String-of-Beads

녹영String of Pearls, String-of-Beads

녹영(String of Pearls, String-of-Beads)

실내에서 기르는 관상용 식물로 사계절 내내 파릇하게 자라는 덩굴성 다육식물이다. 작고 하얀 꽃과 동그란 콩 모양의 잎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유통명은 ‘콩선인장’, ‘콩난(콩란)’이라 불리기도 한다.

원산지는 나미비아와 서남아프리카이며, 실내에서 화분에 심어 기르는 관상용 여러해살이풀이다. 잎이 완두콩을 닮은 녹색 방울 모양이라 ‘녹영(綠鈴)’이라고 하며, 유통명으로 ‘콩선인장’ 또는 ‘콩난(콩란)’이라고도 한다. 녹영의 잎은 진녹색이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이나 끝이 뾰족하다. 잎의 지름은 1cm 정도로 매우 작고, 줄기에 약 1cm의 간격으로 돋아나며, 무늬가 없는 듯 보이나 미세하게 세로줄이 나 있다. 녹영의 꽃은 3~5cm가량의 꽃대 끝에 피고 흰색이나 자홍색을 띠며, 초가을(9월)부터 이듬해 봄(4월)까지 피어난다. 녹영의 열매는 씨가 한 개씩 들어 있는 수과(瘦果)이고, 흰색의 갓털이 달려있다.

생장 높이는 5cm이며 생장 너비는 30cm이고, 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16~20℃이다. 습도는 40~70% 수준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건조에 강한 선인장 다육식물이므로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공급해야 하며,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특별히 흙을 건조하게 관리한다. 사계절과 관계없이 자라나 추위에 약하므로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길러야 한다.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는 실제 크기보다 잎이 수축하므로 되도록 약한 빛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녹영은 귀여운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치명적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아나 노약자, 반려동물이 복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상권求像權

구상권求像權

구상권(求像權)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르기도 한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예컨대 A가 C의 돈을 갚지 않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이때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이나 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잡힌 부동산의 제3 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이 밖에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아울러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한다.

○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을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에 있어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물린 경우로는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1987)과 관련해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경찰관계자에 배상책임에 부과한 경우가 있다.

그루밍 성범죄Grooming

그루밍 성범죄Grooming

그루밍 성범죄(Grooming)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서로 비밀을 만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엠바고embargo

엠바고embargo

엠바고(emb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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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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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embargo)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이나,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그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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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교역과 금융거래와 투자 등 경제교류를 전반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금수조치(禁輸措置)라고 한다. 본래의 의미는 선박의 입ㆍ출항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현재는 국가 간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엠바고를 취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대(對)적성국교역법에서 엠바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베트남ㆍ북한ㆍ쿠바 등을 엠바고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 베트남, 1995년 북한에 대하여 엠바고를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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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의 엠바고란 뉴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어떤 뉴스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그것을 일정 시간이나 기일, 즉 해금시간 후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경우 그때까지 해당 뉴스의 보도를 미루는 것이며 혹은 그 요청까지도 엠바고로 부르기도 한다. 크게 보충 취재용 엠바고, 조건부 엠바고,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관례적 엠바고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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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취재용 엠바고 : 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 내용 등에 대한 보충 취재가 필요할 때 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 조건부 엠바고 :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

○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 안전 또는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시한부 보도 중지

○ 관례적 엠바고 : 외교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취재했더라도 주재국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할 때까지 보류하거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협정 또는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도 중지하는 것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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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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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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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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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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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이상 투자할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현황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세부시행세칙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지 않아, 투신업계는 제대로 사모펀드 설정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1999년 9월 금융시장 불안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모펀드를 허용했다. 당시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형은 배제되고 공사채형만 허용되었으나, 2000년 7월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주식형 사모펀드가 허용되었다. 이후 2001년 3월 ▷M&A사모펀드 설립 허용과 ▷M&A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M&A사모펀드가 가능해졌다.

해피벌룬happy balloon

해피벌룬happy balloon

해피벌룬(happy balloon)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흡입하기 위한 용도로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충전한 것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10여 초 지속된다. 또 일시적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라고도 불린다.

아산화질소는 원래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돼 왔다.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으로 인해 술집과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대학 축제에서도 판매된 바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B1·B2 결핍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없었고, 해피벌룬이 유통되는 업장에서는 흡입량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그러다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잉기억증후군hyperthymestic syndrome

과잉기억증후군hyperthymestic syndrome

과잉기억증후군(hyperthymestic syndrome)

학습 능력이나 암기력과는 관련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증상으로, 일종의 기억장애로 분류된다.

과잉기억증후군은 학습 능력이나 암기력과는 관련 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증상을 말한다. 즉, 자신의 삶에서 겪은 모든 사건과 경험에 관한 기억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일종의 기억장애라 할 수 있다.

2006년 영국의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최초로 과잉기억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프라이스는 14세가 된 어느 날부터 살아온 모든 날을 기억했다. 제임스 맥거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팀은 2006년 뇌과학 분야 학술지인 《뉴로케이스》에 질 프라이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게재하면서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학습·암기력 등 다른 인지 능력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일반인들이 과거의 기억을 뇌의 우전두엽에 저장하는데 반해 그녀는 우전두엽과 좌전두엽 모두에 저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셰일가스shale gas

셰일가스shale gas

셰일가스(shale gas)

오랜 세월동안 모래와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탄화수소가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암반층으로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천연가스로 불린다.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였다.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근원암)에서 개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셰일이란 우리말로 혈암(頁岩)이라고 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이다. 셰일가스는 이 혈암에서 추출되는 가스로, 전통적인 가스전과는 다른 암반층으로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비전통 천연가스로 불린다. 셰일가스는 난방·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 70~90%,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5%, LPG 제조에 쓰이는 콘덴세이트 5~25%로 구성돼 있다.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채굴하는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천연가스는 셰일층에서 생성된 뒤 지표면으로 이동해 한 군데에 고여 있는 것이지만, 셰일가스는 가스가 투과하지 못하는 암석층에 막혀 이동하지 못한 채 셰일층에 갇혀 있는 가스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천연가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암석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의 천연가스와 같은 수직시추는 불가능하며, 수평시추를 통해서만 채굴할 수 있다. 따라서 1800년대에 셰일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천연가스는 채굴의 난이도와 생산비용에 따라 크게 재래식과 비재래식으로 나눈다. 비재래식 가스는 기술적으로 채굴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가스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셰일가스·타이트가스·석탄층 메탄가스 등이 있다.

○ 셰일가스의 부상

셰일가스는 미국, 중국, 중동, 러시아 등 세계 31개국에 약 187조 4,000억 m3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가 향후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제적, 기술적 제약으로 채취가 어려웠던 셰일가스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파쇄법과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면서 신에너지원으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2010년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0년에 비해 15.3배나 확대되었으며, 미국은 2009년 이후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1위 생산국에 등극하였다. 그러나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우라늄 등 화학물질이 지하수에 스며들 수 있고, 일반 천연가스보다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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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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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화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리는 상황을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는 외국인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마치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실제로 2020년 3월 들어 3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은 10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매도한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개미)들은 9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