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5일 토요일

카운터테너counter tenor

카운터테너counter tenor

카운터테너(counter tenor)

가성(假聲)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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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의 남자 아이를 거세해 변성기를 거치지 않게 하는 카스트라토와는 달리, 카운터테너는 정상적으로 변성을 거친 남성이 가성만을 이용해 노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성된 음성과 가성을 모두 낼 수 있다. 카운터테너는 14세기 단성(單聲) 음악에서 다성(多聲) 음악으로 발전할 때 테너(기본음)의 바로 위 성부(聲部)로 처음 생겨났다. 그 전까지 단선율이던 음악이 2성부로 발전하면서 테너라고 불리던 아래 음역에 비해 위 음역을 부르던 콘트라테노르(Contratenor)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카운터테너는 본래 중세 이후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했던 과거 역사가 빚어낸 비극의 산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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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헨델 등 바로크 오페라 붐에 힘입어 17~18세기 오페라의 주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카스트라토(Castrator)가 19세기 초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 대신 카운터테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카스트라토가 거세라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사춘기 전의 음성을 유지한다면 카운터테너는 사춘기 이후 가성을 훈련해 알토의 음역을 노래한다.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팔세토(가성) 창법이다. 팔세토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소리다. 호흡으로 받쳐서 소리를 머리로 띄워 올린다. 19세기 말까지 여성의 출입을 금했던 유럽 교회에서 알토파트를 담당한 카운터테너는 20세기 들어 사라지는 듯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작곡 당시의 연주양식을 되살린다는 원전(原典)연주가 유행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부흥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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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카운터테너를 부활시킨 것은 영국의 앨프리드 델러(1912~1979)이다. 흔히 카운터테너 빅3라고 부르는 인물들은 독일의 안드레아스 숄, 일본 혼혈의 브라이언 아사와, 미국의 데이비드 대니얼스 세 사람이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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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이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이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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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자 즉,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이들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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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으로,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받는 데 그쳤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금고禁錮

금고禁錮

금고(禁錮)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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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구류, 징역과 함께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自由刑)의 일종이다. 형벌은 경중에 따라 과료(5만 원 미만), 벌금(5만 원 이상), 자격정지, 구류(구치 30일 미만), 금고, 징역, 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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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지만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징역이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반면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형자를 교육·개선해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으로 작업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무기금고와 유기금고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따르면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에 따르면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금고로 하며,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아동돌봄쿠폰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방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한시 지원(4개월간)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이에 따라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된다.

○ 지급 형식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전자화폐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종이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차체에서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基礎年金

기초연금基礎年金

기초연금(基礎年金)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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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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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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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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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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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한편, 아래의 식에서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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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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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액 고려 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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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한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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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감액은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감액한다. 다만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이다.

● 기초연금, 시기에 따른 변화

○ 2019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 →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도 2018년 209만 6000원에서 2019년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2020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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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며,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2019년 25만 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된 25만 476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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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장례 절차

장례 절차

현대의 장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한다. 사망 당일에 수시와 안치를 행하며, 사망 다음 날 입관하고 3일째에는 발인을 하게 된다.

○ 1일차

· 임종(臨終): 운명(殞命)이라고도 한다. 고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으로, 고인이 숨지면 의사에게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 수시(收屍):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것이다.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팔다리를 가지런히 한다. 탈지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손발을 곧게 펴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배 위에 올려 놓고 두 다리는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는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천이나 홑이불로 덮는다.

· 안치(安置): 시신의 부패와 세균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장례식장 안치실과 같은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 발상(發喪): 초상이 났음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함을 알린다. 자택에서 하는 경우 근조(謹弔)라 쓴 등이나 상중(喪中), 기중(忌中)이라 쓴 글을 대문에 붙여 상이 났음을 알린다.

·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친지나 친척, 지인, 단체 등에게 장례 소식을 알린다. 부고에는 장례식장 및 연락처, 사망일시, 발인일시 및 장소, 장지, 상주 등을 포함한다.

· 제물상(祭物床) 및 상식(上食): 제물상(사과, 배, 밤 등)을 올리고,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 2일차

· 습(襲): 시신을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 근래에는 알콜 소독된 솜이나 거즈를 사용한다.

· 반함(飯含): 습할 때 고인의 입에 쌀이나 동전, 구슬 등을 넣는 의식을 말한다. 고인이 저승길에갈 때 쓸 식량과 노잣돈이라 여겨 행하나 현대에는 생략하는 추세이다.

· 소렴(小殮): 습을 한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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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렴(大殮): 소렴이 끝난 후 다시 이불과 옷으로 시신을 싸고 끈으로 묶는 것이다. 근래에는 습과 소렴, 대렴을 통칭해 염습(殮襲)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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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관(入棺): 대렴까지 한 시신을 관에 모시는 절차다. 시신과 관 사이에는 깨끗한 보공(백지나 마포, 삼베 등)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기도 한다. 화장일 경우 부장품을 넣지 않는다.

· 영좌(靈座) 설치: 고인 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영좌를 설치한다. 영정사진에 검은 리본을 두르고, 양옆에 촛불을 밝힌다. 제상 앞에는 향탁을 놓고 향을 피우며, 영좌의 앞에 문상객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고 옆에 상주 자리를 깐다.

· 성복(成服):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주(상제,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친족(8촌 이내 친족)은 성복을 한다. 현대에는 남자는 검은 양복, 여자는 흰색 또는 검은색의 한복을 주로 입는다. 검은 양복을 입을 경우 왼쪽 팔에 삼베 완장을 착용한다. 상주(상제 중 맏이)는 두 줄, 상제(상주 외의 형제자매)는 한 줄, 상주 외 8촌 이내 복인(服人,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은 줄이 없는 완장을 찬다.

· 성복제(成服祭): 옷을 갈아입고 제사 음식을 차린 후 고인에게 첫 제사를 드린다.

· 문상(問喪): 성복이 끝나면 문상을 받는다.

○ 3일차

· 발인(發靷):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영구(靈柩, 관)를 운구하여 장지(葬地)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發靷祭)라 한다.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나면 영구를 장지(또는 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데 이를 운구라 한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 순으로 승차해 운구한다.

● 매장의 경우

· 하관(下棺):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내리는 것이다.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이 내려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상주와 상제, 주부 순으로 관 위에 흙을 세 번 뿌린다(취토한다).

· 성분(成墳) 및 봉분(封墳): 유가족의 취토 후에는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덮는다. 그리고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잔디를 입히는데 이를 봉분이라 한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어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위령제(慰靈祭):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한다.

· 반우제(返虞祭): 장지(葬地)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靈位)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 들이는 의식을 하는데 이를 반우제 또는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삼일 장례는 끝나게 된다.

● 화장의 경우

· 화장(火葬) 및 분골(粉骨):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고, 화장한 유골을 빻아 봉안 용기나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 봉안(奉安) 또는 자연장(自然葬):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에 유골을 봉안하거나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한다.

· 위령제(慰靈祭):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친구가 되고 싶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01. 뒤에서 몰래 험담하지 않는다

02. 인신공격하지 않는다

03. 무의미한 논쟁은 하지 않는다

04. 대화중 말을 끊지 않는다

05. 목표에 대해 낙담하게 하지 않는다

06. 과거에 대해 흉보지 않는다

07.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두지 않는다

08.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09. 친구를 ‘판단’,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10. 우정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내 서재에는 책이 있다‘ 중-

얼굴만큼 마음도 고운 아이

얼굴만큼 마음도 고운 아이

얼굴만큼 마음도 고운 아이

오랫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 기분좋게 앉았는데 잠시 뒤, 스물 한두살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있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분위기가 느껴졌다. 흘끔 흘끔 그 학생을 보고 있는데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췄다.

눈길을 돌렸더니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상자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절룩거리며 힘겹게 끌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뒷 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참! 불쌍하기도 하지. 쯧쯧.." "그러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그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 하고 큰소리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수레 끌던 아저씨는 걸음을 멈추고 버스를 바라보며 "이제 집에 가니?" "네, 아빠.. 그런데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들면 어쩌시려구요..."

딸을 보며 아저씨가 웃음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추운 날에도 사랑스런 딸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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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곱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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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글 옮김-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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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상 명랑하고 유머를 잃지 말라.

02. 남의 말을 잘 들어라.

03. 사람을 가려 사귀지말라.

04.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라.

05. 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라.

06.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07. 꿈을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08.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

09. 말을 골라할 줄 알라.

10.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내 서재에는 책이 있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