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3일 일요일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알아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모르면서... 바보

이제부터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소중한지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

힘들 때 불러줘서

힘들 때 두 손 잡게 해줘서

힘들 때 토닥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밖에 없었어" 그 말에

혼자 느꼈을 그 절실함이 안타까워

가슴이 너무 아팠어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좌절이

한없이 작아지게 하지만

꼭 다시 일어날 거라 믿어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언젠가 지난 얘기 하며 미소 짓지 않을까?

힘내요 힘내요 참 괜찮은 당신!

-조미하-

작은 행복

작은 행복

작은 행복

별처럼 빛나는

맑은 마음을 느낄 때

난 늘 부자인 거 같아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보일 때

그 사람에게서 넓은 바다가 보이곤 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기도 해

인자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미소 가득한 가장의 얼굴을 보면

그 집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듯해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다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말자

작은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작은 것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자

-조미하-

12월의 일기

12월의 일기

12월의 일기

가라고 말 한적 없는데

대책 없이 떠난 시간앞에

허락 없이 새해가 서성거린다

하얀 눈이 내려야 할 계절에

어쩌자고 자꾸 비가 내리는지

누군가의 눈물처럼 아프기만 하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대신

질척이는 빗물에 내딛는 발걸음은

바위라도 매단 듯 무겁다

열심히 살았다고 위로해도

12월은 늘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마음이 고프다

-조미하-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비우면 행복해져요

비우면 행복해져요

비우면 행복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가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하는데

근본 원인이 마음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불필요한 생각까지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숨 쉴 공간이 없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슬픈 생각

분노와 미움이 함께 하다 보니

늘 마음은 좋은 향기 대신

불편한 향이 풍겨서 괴롭기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잊히도록...

수시로 습관처럼 행복한 상상을 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확대되어

더 큰 행복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힘든 기억 속에서 해방되어

마음에 쉼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길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그만큼 행복에서 멀어져요

단순하게 살아요 우리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조미하-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은 날과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나요

다만 절망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요

절망과 희망을 오가며

많은 고통과 좌절을 느끼면서

삶의 고통이 엄습해오면 그 두려움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바닥을 칠수록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의 싹이 터 오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만 떼면 작은 희망이 보이고

두 발짝을 떼면 작은 빛도 보입니다

그래요

한 번쯤 다짐하며

프로필 사진 대신 썼던 이 문장

"불가능은 없다"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절망과

불가능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미하-

가등기假登記

가등기假登記

가등기(假登記)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함.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됨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란 등기의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순위보전의 효력).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해 생긴 권리 중 본등기의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한편, 가등기에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 이는 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이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위해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일반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확보적 효력만 가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반면, 이 담보 가등기는 담보권에 준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등기와 구별된다.

한편, 가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상에 기재된 형식이 아닌 설정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순위보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 내용이 담보 목적의 가등기면 담보 가등기로 인정되는 것이다.

니치 향수niche perfume

니치 향수niche perfume

니치 향수(niche perfume)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향수를 뜻한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남과 다른 나만의 향수를 원하는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어 표기

"

최고의 조향사들이 최상의 원료를 이용해 소수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든 프리미엄 향수를 뜻한다. 니치는 틈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nicchia(니치아)에서 파생된 말이다. 전문 조향사가 전문 퍼퓸 하우스에서 브랜드만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아 탄생시킨 향수로, 매스 브랜드에서 대량생산한 제품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남과 다른 나만의 향수를 원하는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는 2000년대에 들어 소개됐다. 일반 향수보다 2~3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도 패션계의 트렌드 리더들이 애용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

니치 향수는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향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독특한 향을 보존해 희소성이 높다. 향을 차별화하기 위해 천연 향료나 희귀 성분 등 고급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데, 천연 향료는 향을 추출하는 과정이 섬세하고 복잡한 데다 소량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만 합성 향료와 달리 풍부하면서도 원료 특유의 개성을 살린 향을 낸다.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해당 배역이 곤란한 일이나 창피를 당하는 장면을 볼 때 자신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증상을 말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주인공이나 어떤 배역이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장면을 볼 때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느껴지며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해당 장면에서 채널을 돌리는 등 그 화면을 건너뛰거나 외면한다.

이는 일본의 임상심리사인 우치다 토모아키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본인이 창피를 당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타인의 수치심에 대한 공감대가 과하게 형성되면서 마치 자신이 당사자인 것처럼 해당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다.

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aw school)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사법시험 제도가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로스쿨이 시작됐다. 따라서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사법시험과 병행 시행되다가,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 제도만이 남게 됐다.

○ 로스쿨 입학 요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LEET는 로스쿨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LEET 시험 성적은 보통 8월~9월 경에 발표되며, 성적 발표 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10월 초 희망 로스쿨에 원서를 넣고 11월 면접을 응시하게 된다. 이외에 로스쿨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반영하는 요소는 ▷학부성적(GPA) ▷외국어시험성적(TEPS, TOEFL, TOEIC 등) ▷사회활동/봉사활동 경험 및 면접 등이다.

○ 미국의 로스쿨

로스쿨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1920~30년대에 걸쳐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3년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뤄지며, 기간은 3년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로스쿨에서는 J. D.(Juris Doctor)와 LL. M.(Master of Laws), J. S. 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 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 M.이나 J. S. 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 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다. J. D. 과정 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 S. D.는 가장 높은 학위로, 우리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 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합격률은 80%선이며, 최상위 30%선은 연방검사 및 주요 법률회사(law firm)로 가고, 10~20%는 주(州) 검사 및 기업변호사로 진출하며, 나머지는 개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