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1일 금요일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공감성 수치(共感性 羞恥)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해당 배역이 곤란한 일이나 창피를 당하는 장면을 볼 때 자신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증상을 말한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주인공이나 어떤 배역이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는 장면을 볼 때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느껴지며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해당 장면에서 채널을 돌리는 등 그 화면을 건너뛰거나 외면한다.

이는 일본의 임상심리사인 우치다 토모아키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본인이 창피를 당할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타인의 수치심에 대한 공감대가 과하게 형성되면서 마치 자신이 당사자인 것처럼 해당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다.

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aw school

로스쿨(law school)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9년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는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 로스쿨 도입 역사

우리나라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사법시험 제도가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로스쿨이 시작됐다. 따라서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사법시험과 병행 시행되다가,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 제도만이 남게 됐다.

○ 로스쿨 입학 요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LEET는 로스쿨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LEET 시험 성적은 보통 8월~9월 경에 발표되며, 성적 발표 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10월 초 희망 로스쿨에 원서를 넣고 11월 면접을 응시하게 된다. 이외에 로스쿨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반영하는 요소는 ▷학부성적(GPA) ▷외국어시험성적(TEPS, TOEFL, TOEIC 등) ▷사회활동/봉사활동 경험 및 면접 등이다.

○ 미국의 로스쿨

로스쿨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1920~30년대에 걸쳐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3년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뤄지며, 기간은 3년이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로스쿨에서는 J. D.(Juris Doctor)와 LL. M.(Master of Laws), J. S. 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 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 M.이나 J. S. 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 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다. J. D. 과정 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 S. D.는 가장 높은 학위로, 우리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 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합격률은 80%선이며, 최상위 30%선은 연방검사 및 주요 법률회사(law firm)로 가고, 10~20%는 주(州) 검사 및 기업변호사로 진출하며, 나머지는 개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토지이용의무라 하는데, 농 · 임 · 축산 · 어업용을 비롯해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지 · 편의시설용 등은 2년,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상업지역 200m2, 공업지역 660m2, 녹지지역 100m2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m2, 농지는 500m2, 임야는 1,000m2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으며,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

프리저브드 플라워(preserved flower)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 용액으로 가공하여 1∼5년간 생기 있는 모습이 유지되는 가공화이다. 여러 종류의 보존 용액을 이용하여 탈수·탈색, 착색·보존, 건조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보존화 또는 천일화라고도 부르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의 모습을 길게 즐길 수 있고 촉감이 부드러우며 생화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적합한 품종의,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 생화를 사용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만들어진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직사광선과 고온, 습기를 피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착색된 염료가 의류 등에 이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물새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국내에서 람사르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다.

2008년 10월 말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바 있다.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만ㆍ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충남 태안 두웅습지와 서천갯벌, 울주 무제치늪, 전남 무안갯벌, 인천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 한라산 1100고지 습지, 전북 고창ㆍ부안갯벌,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북 고창 운곡습지, 전남 신안증도갯벌 등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콤부차kombucha

콤부차kombucha

콤부차(kombucha)

설탕을 넣은 녹차나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식초 맛과 향이 나며,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생성돼 마실 때 청량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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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나 홍차를 우린 물에 설탕을 넣고 스코비(SCOBY·symbiotic colony of bacteria & yeast) 유익균을 첨가한 뒤 발효해 만드는 음료다. 발효할 때 생기는 효모균종과 미생물로 이뤄진 배양체의 모습이 버섯과 닮아 홍차 버섯으로도 불린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식초 맛과 향이 나며,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생성돼 마실 때 청량감이 든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대 중국의 만주 일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로장생을 좇던 진시황이 매일 마셨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음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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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부차는 발효 과정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성해 면역력 증강과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유기산, 초산, 유산균 등이 들어 있어 소화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또 콤부차에 들어 있는 글루쿠론산이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 독소를 감소시켜 간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아울러 폴리페놀,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 있어 활성산소를 배출해 주는 효과가 있다. 콤부차는 1일 권장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산성이 강해 하루 3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으며,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알코올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임신부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환사채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 CB(Convertible Bond)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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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된다. 이때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고 하자. 만약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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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전환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 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환사채의 종류

전환사채는 제3자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부전환사채, 담보부전환사채, 무보증전환사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전환 정도에 따라 회사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액전환사채와 액면금액의 일정 부분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전환사채가 있다.

또 사모(私募)전환사채와 공모(公募)전환사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한편, 사모전환사채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또 사모사채는 발행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인수 주선기관도 필요하지 않다. 특히 사모전환사채의 경우 재벌 총수의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지분을 몰아줄 수 있어 재벌들의 재산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흑금성 사건

흑금성 사건

흑금성 사건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 공작 중 하나이다. 당시 안기부는 (주)아자커뮤니케이션에 위장취업시킨 박채서 씨를 통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흑금성은 안기부가 (주)아자커뮤니케이션 측에 전무로 위장취업시킨 박채서 씨의 암호명으로, 안기부는 그를 통해 대북사업과 관련한 공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아자커뮤니케이션은 1997년부터 북한의 금강산·백두산·개성 등을 배경으로 안성기 씨 등 남한의 인기배우와 북한의 인기가수 등이 함께 출연하는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북한의 유도선수 계순희를 모델로 한 광고도 계획했었다. 당시 안기부 공작원이었던 박채서 씨는 북한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성사시키는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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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 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 간의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른바 이대성 파일로 불린 이 정보는 안기부가 1996년부터 1997년 2월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국내 정치권과 북한 고위층 사이의 접촉을 취합한 기밀정보였다. 여기에는 대북공작원 흑금성의 활약상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1997년 대선 당시 북한 관련 정보가 어떻게 선거와 정치에 이용됐는지를 드러내는 국가 1급비밀이었다. 결국 이대성 파일에서 공개된 흑금성이 박채서 씨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자 측의 대북사업은 북측의 반발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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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자 측은 "이 책임이 흑금성을 위장 취업시킨 안기부에 있다"며 1998년 손해배상금 7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003년 1월 법원은 "국가는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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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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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憑依

빙의憑依

빙의(憑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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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귀신들림, 귀신에 씌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靈(영)이 들어온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빙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정한 때에 평소와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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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빙의현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인 다중성격적인 증상으로 진단한다. 이는 평소에 자제되어 있던 내재된 다른 인격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