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9일 화요일

새 도읍지를 정하라 3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3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3편

하윤은 “무악은 명당(明堂)”이라고 찬성했다. 그러나 조준, 권중화 등 대부분의 신하들은 “무악 남쪽은 땅이 좁아서 도읍으로 불가하다”라고 반대했다. 현장을 다녀 온 신하들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진 것이다. 태조는 자신이 직접 현장을 보고 결정하고자 했다. 태조는 무악을 둘러보고는 도읍지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지만, 서운관 책임자 윤신달과 유한우가 “지리의 법으로 보면 무악은 도읍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다. 서운관은 그 내부에서 조차 “개성의 지덕이 쇠하였다” 와 “아직 개성의 지덕이 남았다”라고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다.

태조는 신하들에게 도읍지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올리라고 지시를 내렸다. 왕사 무학대사에게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무악으로 모시고 왔다. 무학대사는 “(남경은)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라고 조언했다. 무학대사는 남경을 도읍지로 찬성하면서 대신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단서를 단 것이다. 태조는 무학대사의 조언에 따라서 재상들에게 논의를 부쳤다.

조선의 설계자로 자부한 정도전이 먼저 의견을 내놨다. 정도전은 무악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서 뱃길이 통하는 것은 좋지만 골짜기를 낀 좁은 곳이어서 궁궐, 종묘, 사직, 시장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다고 반대를 했다. 그는 아울러 사람들이 풍수지리의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했다. 정도전은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은 풍수지리의 성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또한 지금은 도읍을 옮길 시기가 아니라는 ‘시기상조론’도 주장했다. 현재는 고려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고 백성들의 힘을 길러서 나라의 터전을 굳게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하들 일부는 여전히 개성에 미련을 갖고 있고, 태조가 도읍지 선정에 힘을 실어준 하윤이 주장한 무악은 많은 신하와 서운관이 반대를 하는 등 새 도읍지를 둘러싼 주장은 각양각색이었다. 태조는 이렇게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한 데에는 천도를 싫어하는 마음도 깔려 있다고 보았다. 태조는 “개성으로 돌아가 소격전(昭格殿)에서 해결하리라” 라고 결단을 내린다. 소격전은 해 달 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사당이다. 태조는 스스로 도읍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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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새 도읍지를 정하라 2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2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2편

태조는 개성을 떠난 20여 일 후 계룡산에 도착했다. 태조는 계룡산의 산수와 형세를 돌아보면서 조운(뱃길), 도로, 성곽 터를 신하들에게 살피게 했다. 또한 풍수학자 이양달 등에게 땅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고, 땅을 측량하게 하였다. 태조는 계룡산을 조선의 도읍지로 결정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태조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지세를 살펴보고 무학대사의 자문을 구했다. 무학대사는 “능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계룡산 도읍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계룡산을 도읍지로 결정한다. 태조 즉위 2년 차(1393년) 2월 13일의 일이다. 태조는 예문춘추관 대학사 김주 등 일부 신하들을 계룡산에 남겨서 도읍지 건설을 감독하게 하고 개성으로 돌아갔다.

태조는 2개월 후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81개의 주현(州縣),부곡(部曲),향소(鄕所)의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제도적으로도 조선의 도읍지가 확정되고, 공사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룡산 도읍지는 10개월 후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 운명을 바꾼 사람은 경기 좌·우도 관찰사 하윤이었다. 하윤은 태조가 계룡산을 답사할 때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풍수학을 내세워 계룡산의 단점을 들추어냈다.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 서, 북쪽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 오랜 생명을 다해서 쇠하고 패망이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지로 적당치 않다고 상소를 올렸다.

태조는 계룡산을 도읍 후보지로 물색했던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 판중추원사 남재 그리고 하윤으로 하여금 검증단을 꾸렸다. 검증단은 고려왕조 여러 능의 길흉(吉凶)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윤의 주장과 일치했다. 태조는 새 도읍지 건설을 중지시켰다. 도읍을 옮기기 싫어했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태조의 두 번째 도읍지 계룡산도 이렇게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태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조 3년, 서운관의 모든 문서를 하윤에게 주면서 천도(遷都)의 땅을 다시 고르게 했다. 권중화, 정도전 등 핵심관료 11명에게 여러 현인들의 <비록(祕錄)>을 참고해서 요점을 정리해 바치게 했다. 또한 태조 자신도 신하들과 지리서인 <비록촬요>를 공부했다. 태조는 조준, 권중화, 하윤 등 11명과 서운관 관리 등을 무악(서울 서대문구)으로 보내 <비록촬요>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지세를 살펴보게 했다. 일주일 후 이들은 현장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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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읍지를 정하라 1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1편

■ 새 도읍지를 정하라 1편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국새를 받아 고려 국왕으로 즉위했다. 태조는 즉위교서를 통해서도 국가의 기본 방침을 고려의 법제(法制)와 고사(故事)에 의거한다고 발표했다. 왕씨에서 이씨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역성(易姓)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태조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개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땅‘ 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시급했다.

태조는 즉위 한 달 후 국정의 최고기관인 도평의사사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지시를 내리고, 고려의 행궁이던 한양의 궁궐을 수리하게 하였다.(지금의 청와대 터) 태조는 고려 말부터 개경의 지덕이 쇠해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서운관(천문·역일(曆日)을 담당하는 부서)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었다. 고려는 개경(개성) 외에도 세 곳의 서울을 더 두고 있었는데, 동경(경주), 서경(평양), 남경(한양)이 그것이다.

태조가 도평의사사에 지시를 내린 20여 일 후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시중 배극렴, 조준 등은 태조에게 한양 천도를 보류하고자 건의했다. 한양에는 아직 궁궐, 성곽 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신하들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민가(民家)를 빼앗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궁궐과 성곽, 그리고 관사를 배치한 후에 옮기도록 주장하였다.

태조는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다른 도읍지 후보를 물색하게 했다. 그 후보지는 양광도 계룡산이었다. 태조는 새 도읍지 계룡산의 지세를 살피고자 행차했다. 태조는 내려오는 도중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를 지나면서 왕사(王師) 무학대사도 같이 가자고 청했다. 태조는 출발 후 4일 만에 한강에 도착했으나 몸이 아파 며칠 동안 한강 근처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태조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도평의사사에서 좋지 않은 보고가 올라왔다. 왕비가 병으로 몸이 편치 않고, 지역에 도적 떼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다.

태조는 “재상들은 오랫동안 개성에 살아서 도읍을 옮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실은 천도를 중지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역정을 냈다. 태조는 “예로부터 왕조가 바뀌고 천명을 받은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도읍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만일 후대의 왕이 나의 뜻을 계승해서 도읍지를 정하려고 해도 신하들이 반대하면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자신이 천도하는 이유를 또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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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작 3편

■ 조선의 시작 3편

■ 조선의 시작 3편

이로부터 열흘 후 7월 28일 태조는 즉위교서를 발표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나라 이름은 그 전대로 고려라고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모두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한다”라고 밝혔다. 태조는 고려의 국새를 받아서 고려의 왕으로 즉위한 것이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정해진 것은 이로부터 약 7개월 후의 일이었다.

태조는 즉위 며칠 후 밀직사 조임을 명나라에 파견해서 공양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군국의 사무를 통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황제의 재가(裁可:허가)를 바라는 표문(表文)을 올렸다. 이 때 태조가 사용한 직명은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였다. 태조는 황제의 재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왕’대신 ‘국사’의 직책을 사용한 것이다. 조임은 3개월 후 명나라 황제의 외교문서를 받아와서 보고했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빨리 와서 보고하라.”

명 황제는 고려는 자신이 통치할 범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국호를 정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새 나라의 건국을 인정해 준 것이다. 태조는 국호를 정해 명나라에 보낼 외교 적임자를 고민하고 있었다. 예문관 학사 한상질이 자청해서 가겠다고 나섰다. 한상질은 세조의 책사(策士) 꾀주머니로 잘 알려진 한명회의 할아버지이다. 한상질은 신하들이 모여서 논의한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의 두 가지 국호(國號)를 가지고 명에 갔다. 조선은 단군조선·기자조선에서 따 온 것이고,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 함경도 영흥의 옛 이름이다.

명 황제는 조칙을 내렸다. “동이(東夷)의 국호로 ‘조선’의 칭호가 전래된 것이 오래 되었고 아름답다. 이 이름(조선)을 근본으로 해서 하늘을 본받고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명의 황제는 ‘조선’과 ‘화령’ 중에서 동이의 역사가 오래된 ‘조선’을 택한 것이다. ‘조선’의 이름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래서 단군이 세운 조선은 고(古)를 붙여 고조선(古朝鮮)이라 하게 되었다 태조는 바로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어 선포했다. 1393년 2월 15일이었다. 태조는 국호가 정해진 기쁨으로 전국에 사면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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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작 2편

■ 조선의 시작 2편

■ 조선의 시작 2편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태조에게 절을 올리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렸다. 모두가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500년이 넘어 그 운이 다했습니다. 공양왕은 스스로 사직과 백성의 주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사저로 물러갔습니다. 다만 군정과 국정의 사무는 지극히 번거롭고 중대함으로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왕위에 오르라는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한 뒤 이윽고 입을 뗀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나는 것은 천명(天命)이 있어야 한다. 나는 실로 덕(德)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태조는 천명을 내세워서 자신이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덕이 없다는 겸손의 표현으로 왕위에 오를 수 없다고 짐짓 거절한다. 누가 이것을 태조의 진심이라고 믿겠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이다. 대소 신하와 한량기로들이 다시 간절하게 왕위에 오를 것을 권고하니 태조는 마지못한 듯 수창궁으로 가겠다고 했다. 왕위에 오르겠다는 승낙의 표시인 것이다.

다음 날 7월 17일 모든 신하들은 먼저 수창궁으로 가서 태조를 영접했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수창궁 안으로 들어갔다. 태조는 임금의 자리인 어좌(御座)에 앉지 않고, 그 옆 마루에 선 채로 신하들로부터 즉위 축하 인사를 받았다. 태조는 육조의 판서 이상 관원은 전각의 월대 위로 오르게 하고 취임사를 했다.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신하들의 하례 인사와 태조의 즉위 연설뿐이었다.

즉위식은 소박했다. 새로운 국호를 선포하거나 즉위식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풍악이나 춤, 축하사절은 없었다. 태조는 사실상 무력으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지만, 그가 내세운 것은 천명과 덕이었다. 하늘의 부름 천명으로 건국의 명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고, 자신의 덕이 부족하다는 낮은 자세로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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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작 1편

■ 조선의 시작 1편

■ 조선의 시작 1편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제헌절(制憲節)이다. 1392년 7월 17일은 조선이 시작된 날이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제일 첫 문장은 “태조가 수창궁(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이다. 수창궁은 고려의 수도 개경(개성)에 있던 왕의 정전(正殿)이다. 그 날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배극렴, 조준, 정도전 등의 대소신하 50여 명과 한량기로(閑良耆老, 70세가 넘어서 퇴직한 2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은 하루 전인 7월 16일 국새(國璽:나라를 대표하는 도장)를 받들고 태조의 사저(私邸)로 찾아간다.

사람들이 골목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다. 태조는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 씨와 밥을 먹고 있었다. 태조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 씨는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년 전 이미 돌아가셨다. 태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신하들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배극렴 등 신하들은 해 질 무렵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가서 국새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이보다 앞서 시중 배극렴 등은 공민왕의 부인 왕대비에게 “현재의 왕(공양왕)이 도리를 잃고 백성의 민심도 떠났으므로 사직과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왕을 폐하소서” 라고 아뢰었고, 왕대비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양왕을 폐위하는 교지(敎旨)를 내렸다. 남은과 문하평리 정희계가 왕대비의 교지(敎旨)를 받들고 공양왕이 머물고 있는 궁으로 가서 공양왕의 폐위를 선포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내려갔다. 왕의 자리가 빈 것이다.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5일 전이었다.

왕대비는 국새를 받아 보관하고 그 다음날 교지를 내려 태조로 하여금 국사를 맡아보도록 하였다. 태조는 즉위하기 4일 전에 이미 사실상 국정을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다. 태조의 사저 마루 위에 놓여있는 국새는 왕대비가 공양왕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했던 것을 신하들이 왕대비로부터 다시 받아서 태조의 사저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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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을 부르는 풍수인테리어 기법

운을 부르는 풍수인테리어 기법

운을 부르는 풍수인테리어 기법

주방 풍수인테리어 기법 ⑲

풍수인테리어는 어떤 장소나 공간에 풍수인테리어 기본 원리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여야 운이 상승한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 뿐만 아니라\xa0금전 운에 좋고, 나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로 풍수인테리어 맞게 인테리어를 하여야 나쁜 기운을 몰아 낼 수 있다.

주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수단인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로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주방의 관리나 인테리어 및 음식 조리에 따라 가족의 건강이 좌우되며, 또한 위치에 따라 운기가 좌우되고 재물의 영향을 받는다.

주방을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면, 찬장은 식기에 태양의 기운이 닿을 수 있도록 찬장 문이 열리는 방향이 동쪽이나 남쪽이 되도록 배치한다.

찬장은 식기에 운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튼튼하고 약간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기는 건조대에 넣어둔 채 두지 말고 수시고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이 길하다.

식기에는 소금이나 설탕, 과일, 식품 등과 함께 두지 않아야 하며, 찬장 문을 열었을 때 불이켜지도록 인테리어를 하면 운이 상승한다.

♣ IFSA 국제풍수협회 선정 2018 대한민국 최고 풍수인테리어 전문가 / 문의 : 010-2432-5522

해태해치 2편

■ 해태해치 2편

■ 해태(해치) 2편

해치의 권위 있는 자태 뒤에는 법과 정의에 따라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정치철학과 요순시대의 이상 정치를 이 땅에 펼치려 했던 조선 임금의 원대한 뜻이 숨어 있다. 해치는 경복궁 근정전의 처마마루에도 놓여져 있는데, 이 것은 전각 안에서 정사를 돌보는 임금의 공평무사(公平無私)를 비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치는 2010년 광화문 복원과 함께 재차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으나, 원래는 광화문 70~80m 전방에 있었다. 2008년 5월 13일 서울시에 의해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선정될 당시, 상징동물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학자들 간에 광화문 해치상의 정체와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해치가 시비곡직을 판결할 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외뿔로 응징하는 짐승임을 감안할 때 광화문 양쪽의 동물상은 뿔이 없으므로 해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치상은 맞지만 수문장으로 그 성격이 바뀌면서 뿔이 없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송사와 관련 있는 신수(神獸)라면 사법부 건물 앞에 있어야 하는데, 궁궐 정문 앞에 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사람도 있었다.

광화문 앞 해치상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은 동전 모양의 비늘로 덮여 있고, 부리부리한 눈에 주먹코가 돋보이며, 입술 사이로 앞니와 송곳니가 드러나 있으며, 다리에는 화염각(火焰脚, 불꽃 모양의 갈기)과 나선형의 갈기가 선명하고, 꼬리는 엉덩이를 거쳐 등에 올라붙어 있다. 정수리는 약간 불룩할 뿐이고 문제의 외뿔은 나타나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경복궁 중건 후 2년째 되던 1870년(고종7년) 어느 날, 고종은 광화문 앞에서 아무나 말을 타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사헌부에 전교(傳敎:임금의 명)를 내렸다.

"대궐 문에 해치를 세워 한계를 정하니, 조정 신하들은 그 안에서는 말을 탈 수가 없는데, 이것은 노마(路馬, 임금의 수레를 끄는 말 또는 임금이 타는 말)에 공경을 표하는 뜻에서이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광화문 해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고종이 불렀던 대로 광화문 앞 석수의 이름이 해치이고, 둘째 해치상과 광화문 사이 지역이 임금의 수레만 들어갈 수 있는 성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해치상을 대궐 문 앞에 세우는 제도는 중국 초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 뜻은 모든 관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법과 정의에 따라 매사를 처리하게끔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이 세워져 있다. 이는 해치처럼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경계하며, 정의의 편에 서서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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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해치 1편

■ 해태해치 1편

■ 해태(해치) 1편

우리에게 제과회사 이름과 로고로 익숙한 해태(獬廌·獬豸:haetae)는 오랫동안 경복궁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 그림 속에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민화 속의 해태는 익살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그려져 무서운 존재가 아닌 귀여운 동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한다.

해태는 동아시아 고대 전설 속에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해치라고도 한다. 얼굴은 사자와 비슷하나 기린처럼 머리에 뿔이 있는 ‘해치’는 목에 방울을 달고 있으며, 몸 전체는 비늘로 덮여 있다고 한다. 또, 겨드랑이에는 날개를 닮은 깃털이 나 있고, 여름에는 늪가에 살며 겨울에는 소나무 숲에 산다고 알려져 있다. 한자로 해(獬)는 부정한 사람을 보면 뿔로 받는다는 ‘신수(神獸)’ ‘신통한 양’ 등을 뜻하고, 치(豸)는 ‘웅크리고 노려보다’ ‘풀리다’ 등의 의미가 있다. 영어로는 ‘the unicorn-lion(외뿔 달린 사자)’ 또는 ‘an omniscient mythical beast(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춘 상상의 동물)’이라고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릉 해치상과 같이 정수리에 뿔이 나 있는 것과 광화문 해치상처럼 뿔이 없는 것 두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각종 고전을 통해 본 해치의 성격에 관한 공통된 내용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신수(神獸)라는 점이다. 해치는 정확한 판단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행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를 알아차리며, 사람들 상호 간에 분규나 충돌이 있을 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자를 뿔로 받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뿔로 받아 죽이고 먹어 치우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탐관오리나 나쁜 관리들이 뜨끔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려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속성 때문에 해태는 재판과 관계 지어져 있어서, 후세에는 해치의 모습이 재판관의 옷에 그려졌다. 조선에서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의 우두머리인 대사헌은 관복의 흉배에 해치를 새기고 해치관을 썼다. 대사헌의 흉배에 새겨진 해태의 모습을 보면, 녹각과 같은 뿔이 달린 머리에 갈기가 돋았고, 크게 벌린 입, 포효하는 듯한 경쾌한 몸집, 그리고 꼬리 끝에 긴 털이 돋아 있다.

또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獸)의 의미로 경복궁 앞에 한 쌍의 해치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도 있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서울은 나라의 수도로 더없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불에는 약하다고 한다. 특히 관악산은 유달리 불의 기운이 강한 산으로, 경복궁 뒤의 북악산이 관악산보다 낮아서 그 기운을 막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세우면서 화재를 막기 위해 경복궁 앞에 좌우로 두 개의 해치 석상을 세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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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조선의 소방관 2편

조선의 소방관 2편

조선의 소방관 2편

화재 예방교육에 힘쓴 덕분인지 이 후로 화재가 줄어들어 금화도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지자, 앞서 1422년 2월에 설치되었던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개편하여, 수성(修城)과 금화(禁火) 업무 외에 도로와 교량의 수축 등의 일도 맡게 하였다. 하지만 1460년(세조6년) 5월에 중앙 각 관청의 대폭적인 인원감축 및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할 때 수성금화도감은 폐지되어, 수성(修城)의 업무는 공조(工曹)로, 금화(禁火)의 업무는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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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481년(성종12년) 3월에 그동안 소방업무의 해이(解弛)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도둑질을 위한 방화가 많아지자, 같은 해 앞서 폐지하였던 수성금화도감이 부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467년 12월 20일 불을 끄는 상근 소방대원으로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의미의 ‘멸화군’이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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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용어로는 금화(禁火)·구화(救火)·멸화(滅火)·비화(備火)가 있는데, 금화(禁火)는 오늘날의 소방(消防)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재의 예방·단속·소화 등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화(救火)는 불로부터 인명·재산을 구하는 것이고, 멸화(滅火)는 불을 끄는 것, 비화(備火)는 화재에 대비하는 것을 뜻했다. 멸화군은 1431년 5월 13일 의정부, 육조, 한성부와 금화도감에서 진화 작업을 맡은 군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급수비자(汲水婢子:물을 길어나르는 여자종)를 함께 편성한 금화군이 그 시초이다. 소방(消防)의 소는 불을 끈다는 뜻이고 방은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다. 금화군이 방(防)을 담당했다면 멸화군은 소(消)까지 맡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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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군은 화재 발생 시에 투입되는 예비조직의 임무를 맡았으나, 멸화군은 상설(常設)기구로 화재 감시 및 예방, 화재 발생 시 진압 임무 등 화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다. 만약 불이 나면 멸화군은 급수비자(汲水婢子)가 길어온 물로 불을 끄거나,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불이 난 집을 철거하기도 했다. 정원은 50명이었고, 도끼20개와 쇠갈고리 15개, 삼끈으로 만든 동아줄 5개를 지급받았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관원의 인솔 아래 신속히 출동하여 불을 끄는 소방관이었다. 이후 1619년, 광해군 11년 때에는 정원 30명으로 축소되었다.

중종 38년(1543년) 1월 7일 밤, 세자가 머무는 동궁에 불이 났는데, 멸화군은 승화당을 허물어 불이 왕과 왕비가 기거하는 강녕전으로 번지는 걸 막았다. 제때 화재를 진압해서 종묘사직을 지켜낸 셈이다. 이후 멸화군은 몇 차례의 축소와 폐지가 반복되다가 1637년(인조15년)에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는 쓸데없는 관청이라 하여 폐지되고, 이에 따라 멸화군도 소멸하였다. 1723년 경종 3년에 관상감에서 서양식 소방기구인 수총기를 모방하여 화재 진압 도구를 만들자는 상소를 올리는 등 화재 대비에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인 소방 조직 기구는 개항 후 서양의 소방기구와 소방장비가 도입될 때까지 다시 생기나지 않았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