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5일 금요일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2편

■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2편

■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2편

하지만 큰비가 내리면 한양이 물바다가 되는 상황은 계속됐다. 1407년 5월 27일에는 큰비가 내려 천거(川渠·개천과 도랑)가 모두 넘쳤으며, 1409년 5월 8일에는 큰비가 내려 교량이 모두 파괴되고 두 명의 익사자도 발생했다. 1410년 7월 17일에는 도성에 물이 넘쳐서 종루(鍾樓) 동쪽에서부터 흥인문(興仁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였다.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태종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거듭 고민한 끝에 태종은 대대적인 공사를 감행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자신의 의지를 신하들에게 공표했다. 1411년 윤 12월 1일 일이다.

"해마다 장맛비에 시내가 불어나 물이 넘쳐 민가가 침몰되니 밤낮으로 근심이 돼 개천 길을 열고자 한 지가 오래다. 지금 개천을 파는 일이 백성에게 폐해가 없겠는가? 혹 자손 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개천 공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것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었다. 태종의 대표적 참모인 하륜은 이렇게 답한다.

"백성을 적당한 시기에 부리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져 왔던 도(道)입니다. 창고를 열어 양식을 주고 밤에는 공사를 쉬게 해 피로해서 백성들이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하면 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 하륜의 생각이었다. 다른 신하들도 태종의 계획에 적극 찬성했다.

1412년(태종 12년) 1월 10일 태종은 마침내 개천도감(開川都監)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동원해 공사에 들어갔다. 태종은 개천 공사를 하면서, 파루(罷漏·통행금지 해제, 새벽 4시에 종을 33번 침) 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인정(人定·통행금지, 밤 10시에 종을 28번 침)이 되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독관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태종은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제생원(濟生院) 등의 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약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또 천막을 치게 해 만약에 병이 난 자가 있으면, 치료를 아끼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개천 공사에 징발돼 온 지방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작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과 구호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다.

청계천 공사의 핵심은 네 곳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담는 도랑을 준설해 이를 한강으로 흘러가는 중랑천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태종의 의지와 독려 때문인지 최초의 청계천 조성 사업은 비교적 빨리 완공됐다. 1412년 2월 15일 \태종실록\에는 1개월여 만에 공사가 끝난 상황이 기록돼 있다. 공사 완료 후 태종은 "하천을 파는 것이 끝났으니, 내 마음이 곧 편안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청계천 조성 사업은 한양이라는 도시의 구조에 눈을 뜬 태종의 안목과 실천 의지에서 출발했다. 청계천 공사는 한양의 최대 약점인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1편

■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1편

■ 청계천을 조성한 태종 1편

1410년 8월 8일, 큰비가 내려 청계천의 흙다리였던 광통교(廣通橋)가 무너졌다. 당시 왕이었던 태종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돌다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돌은 정릉에 있는 석물(石物)들로, 이를 모조리 파내 돌다리를 만들게 했다. 정릉은 태조의 계비이자, 태종의 계모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다. 원래 덕수궁 근처에 위치했지만, 태종은 왕이 되면서 정릉을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겼다.

신덕왕후는 세자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이방원(태종)의 거듭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정도전과 함께 자신의 아들인 방석(태조의 막내아들)을 세자로 추대했다. 격분한 태종은 ‘1,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방석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태종의 신덕왕후에 대한 미움은 극에 달했다. 왕비의 무덤을 장식한 돌을 파내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덕왕후에 대한 태종의 증오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태종은 백성들이 오가며 이 다리를 밟는 것을 상상하며 신덕왕후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꿈꾸었을 것이다. 이처럼 청계천 광통교는 그냥 다리가 아니다. 조선 초기 왕권 장악을 위한 권력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의 발전과정에서 복개되었던 청계천이 십 수 년 전 복원되었다. 원래 청계천은 자연적으로 생긴 하천이 아니라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공하천이다. 1405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태종이 의욕적으로 새롭게 만든 인공하천이다.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결정되는 과정에 몇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다. 1392년 7월 조선의 수도는 개성이었지만, 태조 이성계의 강력한 의지로 2년 뒤인 1394년 10월 28일 한양으로 천도(遷都)했다. 정종이 왕위에 오르고 1399년 3월 다시 개성으로 천도하면서 한양은 잠시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1400년 왕위에 오른 태종은 5년 뒤 1405년 11월 한양으로 재천도했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한강이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수도로 적합했다.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낙산, 인왕산, 목멱산(남산), 북악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구조는 도시 방어와 백성 관리에 매우 유리했다. 물론 단점도 있었다. 한강이 남산 아래에 있다 보니 도심에 흘러드는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도심에 모인 물이 남산에 막혀 바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비가 많이 오면 한양 도심은 홍수 피해로 큰 몸살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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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으로 돌아온 태종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도심의 홍수 피해를 미리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406년 1월 인공하천을 만드는 개천(開川) 공사를 실시했다(청계천은 조선시대에 줄곧 개천으로 불렸다. 청계천(淸溪川)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부(漢城府)에 소속된 600명에게 개천을 파게 한 것이 청계천 공사의 역사적인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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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의 표상 김종직 2편

■ 강직의 표상 김종직 2편

■ 강직의 표상 김종직 2편

1475년 김종직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 승문원 참교(參校)를 제수받았지만, 어머니가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하고 선산부사로 갔다. 함양군수, 선산부사 등 영남 지역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문하에는 김굉필, 정여창 등 훗날 사림파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몰려들었다. 1479년 어머니 상을 당해 고향인 밀양에 있을 때 인근에 있던 학자 김일손, 조위, 강혼 등도 찾아와 제자가 됐다. 3년상을 마치고는 왕명을 받고 다시 중앙으로 올라왔다. 이후 성종의 깊은 신임 속에 승진을 거듭해 홍문관 응교, 직제학, 부제학, 동부승지, 도승지 등 중앙 요직을 두루 거쳤다.

1485년 55세로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1486년에는 성종의 명으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했다. 1489년 형조판서까지 제수받았으나, 병이 깊어져 사직하고 밀양 옛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성종은 김종직의 청빈함을 듣고 쌀 70석을 하사하기도 했다. 1492년 62세를 일기로 밀양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죽은 김종직이 다시 역사 속으로 등장한 것은 1498년 연산군 시대에 발생한 무오사화 때다.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史草)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수록된 것이 빌미가 돼 사림파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졌다. ‘조의제문’은 세조대인 1457년 김종직이 쓴 글로 초나라 항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조카 의제(義帝)를 조문한 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의제를 조문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사림파의 이념이 잘 드러난 글이었다. 제자 김일손은 용기 있게 이 글을 사초에 실었지만, 이 사초는 훈구파 대신인 이극돈과 유자광에 의해 연산군에게 즉시 보고됐다.

그렇지 않아도 삼사(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를 통한 사림파의 왕권 견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은 이를 기회로 사림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일손이 처형됨은 물론이고, 스승인 김종직의 문인 영남 사림파 학자 상당수가 화를 입었다. 결국 문건 작성자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김종직은 사림파의 영수로 널리 기억되게 되었다.

김종직은 사림파가 중시하는 경학에 대한 식견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탁월한 문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성종 시대 문물과 제도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다. ‘점필재집’ 연보에 따르면, “김종직은 기억력이 좋고 글씨를 잘 썼는데, 일찍부터 시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날마다 수만 마디의 말을 기억해 약관이 되기도 전에 신동이라 알려졌다. 15세에 이미 시문에 능해 많은 문장을 지었으며, 20세가 되지도 않았을 무렵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종직은 영남 사림파의 영수기도 했지만, 15세기 성종 시대의 문물 정비를 완성시킨 강직한 관료였음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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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의 표상 김종직 1편

■ 강직의 표상 김종직 1편

■ 강직의 표상 김종직 1편

성종(成宗, 1457~1494년)은 조선전기 문물과 제도를 정비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지만, 신숙주, 정인지, 서거정, 정창손 등의 훈구파 대신에 대항해 새로운 정치, 사회 세력을 성장시켜 사화(士禍)라는 피비린내 나는 정쟁(政爭)의 씨앗을 뿌린 점에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 물론 성종이라는 왕의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기에 조선 전기 문물과 제도 정비가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림파라는 신진 세력 적극적인 등용은 성종 시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특히 김종직(金宗直, 1431~1492년)으로 대표되는 영남 사림파의 등장이 주목된다. 사림파의 영수라 불리는 김종직은 누구인가?

김종직은 1498년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하고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한 인물로 기억된다. 조선 전기 훈구파에 대항한 참신한 정치 세력인 사림파의 핵심 인물이고, 후배 사림파를 두루 배출해 조선 전기 영남 사림파가 정치와 사상의 중심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김종직의 자는 계온(季溫), 호는 점필재, 본관은 선산이다. 김숙자의 아들로 1431년 6월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김숙자는 경상도 선산에 은거한 길재에게 성리학을 배우고, 정몽주, 길재로 이어져 내려온 사림파 성리학을 계승했다. 김종직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사림파의 학문과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1446년 과거에 낙방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그때 지은 문장은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명문이었다고 한다. 결국 1453년 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고, 겨울에는 창녕 조씨와 혼례를 치렀다. 1456년 부친상을 당해 낙향해 여묘살이(무덤 근처에서 여막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를 했는데, 이때 인근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1459년 문과에 합격한 후 중앙 관직에 진출해 승문원의 저작, 박사 등을 역임했으며, 뛰어난 문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464년 8월에는 당시 조정에서 학자들에게 유행처럼 퍼져있던 천문·지리·음양·율려(律呂)·의약·복서(卜筮)·시사(詩史)의 7학(學)을 유자(儒者)로서 가까이해서는 안되는 ‘잡학’이라 하여 비판하다가 파직 당했다. 세조는 “김종직은 경박한 사람이다. 잡학은 나도 뜻을 두는 바인데, 김종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관직에서 내쫓았던 것이다. 젊은 관료 시절부터 성리학 이념에 매우 충실했던 강직한 김종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김종직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대는 성종 대였다. 성종은 즉위 후 집현전의 예에 의거해 예문관 인원을 늘려 문학하는 선비를 선발해 모두 경연관을 겸하게 했는데, 김종직은 수찬(修撰)에 선발됐다. 1470년 겨울 김종직은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지방 관직을 자처했고, 함양군수로 나가게 됐다. 이때 관내 정자에 유자광이 쓴 시를 걸어둔 것을 보고 즉시 명해 불태워버리게 했다. 유자광과 같은 훈구파 간신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유자광이 앙심을 품고 무오사화 때 김종직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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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茶母 2편

■ 다모茶母 2편

■ 다모(茶母) 2편

조선시대의 다모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들의 여성 수사관으로서의 활약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다모는 여러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가령 정조가 설치한 특수부대 장용영에는 다모 2명이 정식 인원으로 있었다. 그리고 포도청의 다모간(茶母間)은 본래 다모들이 거처하는 방이었지만, 때로는 여자 피의자가 취조를 받는 기간 동안 머무는 오늘날의 유치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장소였다. 다모의 신분은 천인으로 대부분 관비였다. 이는 의녀들의 신분이 천인(주로 관비)였던 것과 같다. 그런데 의녀는 의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비들 중에서도 똑똑한 아이를 골라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모도 비록 신분은 관비였으나 글을 읽을 수 있고 일 처리에 밝은 똑똑한 여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모가 관청의 차 심부름꾼에 머물지 않고 여자 수사관의 역할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이 관비였지만 이러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모는 포도청뿐만 아니라 형조나 의금부, 사헌부의 감찰에도 있었다.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던 당시에는 수사나 범인을 다룰 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다모의 임무는 규방범죄와 성범죄와 관련된 수색과 염탐이 많았다. 처음에는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여자 몸에 난 상처와 반흔 등을 통해 죄상을 규명하는 전문적인 검시능력까지 갖춘 전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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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를 뽑을 때는 키가 5척이 되어야 하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셔야 하며, 쌀 다섯 말을 번쩍 들 정도로 기운이 센 남성적인 여성을 기용했다. 다모는 여성이므로 그 집 하인이나 식모 등을 유인하여 정탐을 하고 수색을 하는 것이 용이했다. 다모는 대개 역적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파견되었다. 치마 속에는 2척쯤 되는 쇠도리깨와 포승을 차고 다니며 죄인을 잡는 일을 하였다. 특히 역모사건에 공이 많았는데 선조 때 정여립의 난이나, 효종때 김자점의 역모를 적발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 다모는 포교와 함께 통부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다. 이것은 체포영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양반을 체포할 때에는 임금의 허락을 받은 자주(自主)통부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체포과정에서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유배되는 정도였다. 상당한 권한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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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여자형사로서의 다모가 필요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성리학은 예의범절과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이념이었고, 그에 따라 내외법이라는 엄격한 법제가 시행되었다. 내외법은 여자와 남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자가 여자 몸에 손을 대서 수색하고 또 끌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자 죄인들은 여자가 다루어야 했고, 거기에 의녀나 다모가 필요했던 것이다. 즉, 다모는 조선시대 성리학적인 이념이 잘 반영된 직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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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茶母 1편

■ 다모茶母 1편

■ 다모(茶母) 1편

다모(茶母)는 ‘차(茶) 심부름을 하는 여자’, 즉 관청에서 차를 끓이는 등의 잡무를 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식모(食母)’, ‘침모(針母)’와 더불어 관가나 사대부 집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던 천민이다. 조선시대 사헌부 관원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곤 했다. 이를 위해 관사에는 궁궐 무수리처럼 허드레일을 도맡아하는 다모(茶母)가 필요하였다. 그러한 본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남성이 수사하기 어려운 양반 부녀자들의 사건에서부터 중요한 역모 사건까지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범죄 수사관의 역할까지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오늘날의 여자 경찰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다모. 그러나, 다모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단 몇 줄뿐이다. 다모는 조선 초 왕족을 치료하는 의녀에서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술에 관한 시험을 치르는 의녀가 세 번 낙제하면 차 수발을 드는 관비로 전락하여 다모가 되는 것이다.

『의녀는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가 매월 공부한 것을 시험 보아 통(通: 잘함)하고 불통(不通: 잘 못함)한 것을 적어두어, 매월 성적이 좋은 사람 3명을 일일이 베껴 써서 왕에게 아뢰어 월급을 주도록 하되, 그 중에 3번 불통한 자는 혜민국 다모(惠民局茶母)로 정하였다가 3략(略: 보통 잘함) 이상을 채우면 본래 직임에 돌려보내소서.』 《세조실록 9년 5월 22일》

《조선왕조실록》의 이 기록은 의녀로 선발된 여자가 공부를 잘 못하면 일종의 벌로 혜민국의 다모로 보내졌던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마치 장악원 기생이 재주(가무 능력)가 없으면 함경도 변방의 수자리(국경을 지키는 초소 또는 민병) 군인들을 위한 하급 기생으로 보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모는 부녀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가끔 차출되기 시작하였고, 중종 이후 조선 중기부터는 정보·수사 형사로 범죄 수사에만 전념하는 여자 수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남자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대부 여성들에 대한 수사 및 수색, 부녀자 사체확인, 호화 혼수 등 미풍양속 저해사범 및 과부 보쌈(납치) 단속 등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녀와 다모 사이에는 직분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담당하던 업무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즉 여성 수사관의 역할 같은 것은 원래 의녀에게 부여된 임무였으나 의녀들이 때때로 다모로 좌천되어 본래 의녀가 하던 일과 다모의 일이 모호하게 섞이게 되면서 다모에게도 점차 수사관의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처음에는 좌천된 의녀들만 수사에 동원되었으나, 긴급하거나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좌천된 의녀뿐만 아니라 본래의 다모도 동원되는 일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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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醫女 5편

■ 의녀醫女 5편

■ 의녀(醫女)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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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들 중에는 남자의관 못지않은 발군의 실력을 갖춘 자도 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 잘 기록되지 못했다. 세종 때 소비라는 의녀는 중전의 질병을 완쾌시켜 왕으로부터 쌀 여섯 섬을 하사받기도 했다. 역시 세종 때 접상이라는 의녀는 어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며 장덕과 귀금은 제주도 출신의 명의였다. 의녀는 국가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일정량의 보수를 받았으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관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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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는 왕비의 출산이나 대왕대비의 질병 치료에도 한 몫을 했다. 어의나 의관들은 바깥에서 의녀가 말해주는 증상과 진찰소견을 듣고 서야 처방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왕비가 난산을 하다 죽거나 대왕대비가 병사하면 해당 의녀나 의관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파리 목숨이기도 했다.

의녀가 의사 역할 이외에 기생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궁중에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규방을 수색하거나 염탐하는 등의 남자가 하기 어려운 일을 의녀에게 맡겼다. 궁녀의 몸을 뒤지면서 범죄의 증거를 찾는 일과 같이 남성 관원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일, 즉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는 체포, 수색 등의 형사 업무도 관장하여, 의녀가 여형사 역할까지 한 것이다. 특히 광해군은 의녀를 여자 형사로 활용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의녀의 여자 형사 역할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중종실록》에는 중종21년(1526) 2월 15일 왕이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 의녀가 기생이나 여자 형사 노룻까지 떠맡는 사례는 거의 줄어들었다. 동시에 이때부터 다모라는 여자 형사가 등장해 궁중은 물론 일반 민간인들의 형사 사건에 투입되었다.

그렇다면 의녀들의 급료는 어땠을까?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의녀들에게는 1년에 쌀 1석씩을 제공했다고 한다. 도정한 쌀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현대 물가에 적용해 본다면, 연봉은 약 18만원으로 월봉으로 따지면 약 "만오천원" 가량 된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 자들에게는 급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흉년에는 제공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급료는 전체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제공되었는데, 내의는 달마다 간병의는 전달에 점수가 좋은 자만, 견습생은 제공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급료 제공 방식이나 그 양에 있어서는 일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율되었던 듯하다.

현대를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게 보여 지지만, 신분사회에서 그것도 노예처럼 천시했던 계층에게 급료를 제공한 경우는 매우 우대를 해주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의녀는 그 신분과 일의 특수성 때문에, 쫓겨나거나 농락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나 반대로 병간호나 의원들의 보조 역할을 잘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도 매우 많았다. 여성의 직업이 없었던 조선에서 사람의 몸을 돌보는 의사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의 역할을 맡는 여성으로서의 의녀(醫女)는 전문직 직업여성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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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醫女 4편

■ 의녀醫女 4편

■ 의녀(醫女)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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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녀 중 가장 뛰어난 의녀는 중종때 왕을 보필했던 어의녀, 드라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대장금’이다. 기록에 의하면 약 30년 동안 중종의 ‘어의녀’로 지냈다. 대장금은 의술은 물론이고 요리 솜씨도 뛰어나 중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요리사였다거나 어의라는 구체적 기록은 사실상 없고,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자료는 없다. 사실 ‘장금이’에 대해 직접 언급된 실록의 기록은 딱 9건 뿐이다. (직접 이름이 거론 된 게 9번이고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장금이’로 추정되는 의녀에 관한 언급은 물론 더 많다.) 대장금에 대한 첫 실록은 중종 10년이고 마지막 기록은 39년이니, 최소 29년간 궁에서 일했던 의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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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의 집안은 양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나 요역의 부담으로부터 감면 받거나 면제 받았다. 즉, 그녀들은 공로에 따라 물질적 포상을 받았다. 포상 중 가장 으뜸은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기회가 드물기는 해도 의녀의 신분상승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의녀는 의료에 관한 일만 했을까? 의료 이외에도 의녀들의 활동 분야는 다양했다. 그녀들은 여성범죄 혐의자나, 여성 피해자에 대한 수색, 조사 그리고 사치풍조를 단속할 때는 규방까지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의녀의 활동과 지위에 가장 많은 영향(해악(害惡)에 가깝다)을 끼친 왕은 연산군이다. 연산군은 ‘채홍준사(採紅駿使)’ 라는 관청을 두고 의녀를 기생화 했다. 의녀는 시가(詩歌)와 글에 능했기 때문에 사대부와 대적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겸비했기 때문에 술자리 시중을 들게 한 것이다. 한양 각 관청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의녀에게 강제로 음악을 배우게 해 기생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게 하여, 연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기생의 수가 부족하면 화장을 하고 기생으로 참가하여 술자리 시중도 들게 했다. 연산군이 잔치의 흥을 돋울 때 기녀와 함께 의녀를 동원한 것이다.

내의원의 별칭이 약방(藥房)이고, 기생으로 동원되니 의녀들이 ‘약방 기생’이라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후 국가 연회, 양반집 잔치에도 불려 다녔다. 사대부들이 교양을 갖춘 의녀들을 통해 잔치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천민 여성이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유일한 집단으로, 의원을 보조하고 본업 외 수사관, 거기에다가 기생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주요한 임무는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 주거나, 비빈들의 해산에는 조산원 노릇을 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가 있을 때에는 기생이 되어, 원삼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손에는 색동 한산을 끼고 춤을 추는 무희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의녀가 의술을 배울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폐단이 심해지자, 중종 때부터는 이를 금지하고 아주 엄하게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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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醫女 3편

■ 의녀醫女 3편

■ 의녀(醫女) 3편

세종 5년에는 지방에도 의녀를 두기로 하고,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12~13세 정도의 똑똑한 관비 2명씩 선발, 제생원 의녀들과 함께 가르쳤다. 이때 교육은 초학의, 간병의, 내의 등 3등급교육을 이수하면, 지방관청의 의녀로서 배치되었다. 의녀의 교육 과정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였다. 무능하면 탈락하고, 잘하면 장려금으로 보상받았다. 의녀가 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의녀 생활도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하고 고된 일까지 하면서 궁궐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의녀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천민이었다.

교육을 마친 의녀들은 의료 기관에 소속되어 백성들을 치료하다가 궁궐에 치료할 환자가 생기면 불려가 치료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의녀의 활동 무대가 한양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의술을 배운 의녀가 본거지로 가 부녀자를 치료하게 되면서 차츰 의녀의 활동 무대가 한양에서 지방까지 확대되었다.

의녀는 진맥, 침과 뜸, 약의 조제 등 지식과 전공에 따라 맥의녀, 침의녀, 약의녀로 구분되었으나,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의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침의녀는 의원이 정해주는 곳에 침을 놓았고, 약의녀는 의원이 결정해주는 대로 약을 조제하였다. 의녀는 여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았다. 남녀유별이 적용되지 않는 천민 여종이기 때문이다.

의녀는 총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단계는 초학의(初學醫)라고 하고 3년간 기초적 학업에만 전념하는 시기이다. 먼저 1년 동안 강의에서 받은 점수를 계산해 성적에 따라 불통(不通)이 많아 낮은 성적이 나온 사람 1명을 탈락시켰고. 둘째 해는 2명, 셋째 해에 불통을 받은 사람은 원래 신분인 관비(官婢)로 돌려보냈다. 초학의 3년 기간이 불통(不通) 점수 없이 무사히 끝나면, 간병의(看病醫)가 된다. 간병의 기간에는 의원을 보조하고 병에 대해 익히는 기간이다. 이 간병의 생활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정 분야를 익혀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內醫)로 발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40살이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 있다가, 40살이 지났는데도 전문 분야가 없으면 관비(官婢)로 돌아가야 했다. 간병의 중 뛰어난 능력을 보인 2인을 내의녀(內醫女)로 임명했고, 내의녀가 되면 비로소 월급이 나왔다. 계절에 한번 씩 녹봉을 받는 체아직(遞兒職)에 임명되어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남성 어의(御醫)는 정3품 당상관에 오르기도 했지만, 내의녀는 품계가 주어지지 않았다. 왕실 여성이 아플 경우에 진맥은 의녀가 할 수 밖에 없었다. 내의녀는 내의원에서 근무하며 능력과 지위에 따라 곡물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만 환자가 임금인 경우에 그 침실에는 내의녀만 출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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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醫女 2편

■ 의녀醫女 2편

■ 의녀(醫女) 2편

의녀의 출신성분은 관비(官婢)이다. 의녀 장금이 "大"라는 칭호를 받아 ‘대장금’이라고 불리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품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왕의 주치의로서 활약한 기록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신분상승을 했다는 기록 또한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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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신체와 관련한 정보는 나라의 극비 사항에 속한다. 조선시대 역대 왕은 믿고 의지하는 의사가 각각 있었다. 선조는 허준, 광해군은 허임, 인조는 이형익을 신뢰하였다. 중종(재위 1506∼1544)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은 ‘대장금’이었다. 남성 위주 사회에서 그녀는 어떻게 중종의 신뢰를 얻었을까? 대단한 의술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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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의녀의 의술 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의녀의 수를 늘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년에 한번 150명을 뽑았는데, 실력이 출중한 70명은 내의원에, 나머지는 지방 의원에 소속하게 했다. 1409년에는 별좌를 두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1412년에는 한양 개천 작업에 동원된 역군들이 병이 있을 때 전의감· 혜민국과 함께 치료활동을 했고, 1460년(세조 6년) 혜민국에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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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녀는 일반 궁녀와 달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녀들은 관비 신분이었고 일반 관비보다 더 천시 당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다. 결혼 전 이미 정절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고, 아비 없는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세간에서는 관기 못지않은 추잡한 여자로 취급당했고, 결혼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으며, 결혼해도 구박받거나 버림받기도 했다. 의녀에게 가장 행복한 결말은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이었다. 의녀를 첩으로 삼을 때는 의녀 대신에 여종 한명을 바쳐서 관비로 넣으면, 의녀는 양인이 되었고 자녀는 서출 양인 신분으로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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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으로는 천인일 수밖에 없었지만,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았던 의녀(醫女)들은 왕실 및 명문가 며느리 간택에도 동원되었다. 배꼽이나 은밀한 부위까지 검사해 며느리감을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목한 배꼽은 아이를 잘 낳고, 얕으면 잘못 낳는다."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이며 오장육부의 관문으로 재운과 건강, 운세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의녀의 주된 임무는 궁궐 내 여성의 진찰과 치료였다. TV드라마를 보면 왕실에서 의원과 환자 사이에 발이 처져있고, 실 끝을 잡고 진맥하는 장면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제대로 진찰이 될 리가 없다. 특히 대비나 세자빈, 공주, 후궁, 조정 중신들의 부인 등은 남자의원이 직접 진찰하기가 곤란했기에 의녀가 먼저 진찰을 해 내의원과 의논하여 진단한 후 치료까지 직접 담당했다. 또 제생원에서 보관하는 온갖 약재 등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도 겸하고, 사약을 내릴 때도 그 죄인이 여성이면 의녀가 사약을 들고 해당 지역까지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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